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889136)  썸네일on   다크모드 on
경시청 | 22/10/04 18:42 | 추천 36

채권추심에 대해서 알아보자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2764415




 아까 어떤게이가 채권추심받는것이 두려워 글올렸던데 시작부터 끝이 무엇인지 설명하면

 초반 : 카드사나 대부업체에 원금및이자납부가 지연이되면 몇일은 납부해달라고 문자를 보낸다.
         슬슬 1주일이 지나면 카드사나 대부업체는 미회수금액을 악성채권으로 분류하여
         전화및 문자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유체동산 압류 통장압류를 운운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추심이 시작됨
         그래도 납부를 안하게 되면 집이나 직장에 방문하여 실태조사 등등 헛소리를 한다
         (1금융권 은행은 약간 다르기때문에 카드사나 대부업 저축은행같은 추심은 안함)

 중반 : 카드사나 대부업체에서도 이제 이놈은 돈을 안낼놈이다라고 판단하는경우
         전문적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채권추심회사로 채권을 이관함 (신용정보회사나 XX파이넨셜등등)
         물론 이관하기전에 채무자에게 이관된다고 알림 (보통 계약되어있는 채권추심회사가있음)
         이관되더라도 채권추심은 초반이나 비슷함
         하지만 초반보다는 좀더 연락도 자주오고 강도높게 채권추심을함
         유체동산압류 가압류 통장압류 자택방문 직장방문 운운하는 등등 하지만
         추심회사는 말만할뿐 진짜로 할수있는건 아무것도 없음
         
          *여기서 일게이들이 대응할때 유체동산 압류 통장압류 등등 이런말에 절대 주눅들필요가없음
         법원의 판결이 없다면 압류는 절대 불가능하고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하면됨 오지말라고 했는데 찾아오면 그건 불법추심에 해당됨
         전화나 문자 추심도 오전8시30분부터 오후7시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그외시간에 추심을하면 불법추심임
         만약 불법추심을 받았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추심회사 슈퍼바이저급이 과일바구니랑 사서 너한테 사과하러 찾아올거임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는 추심을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자는 갈소룩 쌓이니 갚을수 있을때 빨리 갚아주세요 할거임

 후반 : 이제부터는 진짜임 돈을 안갚겠다는거랑 똑같기 때문에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함 돈을 안갚았기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연히 지급명령은 용인해주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용인되면 1차적으로 왠만한 은행은 전부 압류가 들어가서 입금은되지만 출금이 안됨 하지만 가압류이기때문에 
         쟤들이 가져갈수도 없음
         그리고 집행권원과 함께 집을 방문하여 유체동산에 빨간딱지를 붙힘
         뭐 이정도까지 간거는 보통 금액이 아주 큰경우에 해당하는거고 
         5천원만원 미만의 채무는 그냥 통장압류하고 부동산압류만하고 끝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재판에 재판을 거쳐 통장에 있는돈을 가져가게되고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금액을 가져가게 되는거임


         *자 여기까지 왔다면 자살할거 아닌 이상 채무자도 방어를 해야함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서류를 받았다면
         14일 이내로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여 시간을 벌어야함
         지급명령에 이이가 있다고 항고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말도 들어봐야하기때문에
         채권자 채무자간의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됨 뭐 본안소송이라해봐야 돈을 안갚은건 분명하니까 채권자가 승소하겠지만
         항고장을 제출하면 본안소송이 개시되기까지 한달이 걸림 
         이제 본안소송이 시작되고 돈을 안갚은거니까 판사는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기때문에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채권자는 바로 부동산 통장 유체동산 압류를 시작함
         여기서 중요한게 본안소송에서 채무자가 패소했다는 서류가 분명히 채무자에게 전달이 되어야 지급명령도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3번까지는 폐문부재로 절대 안받아야함 추후에는 법원에서 알아서 게시해주니  
         개인회생절차를 알아보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함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채무자가 정말 재산도 없고 작정하고 돈을 안갚겠다고 하면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음
 채권자도 개인10년 금융권5년동안 추심이 없으면 채권자체가 소멸되서 더이상 갚지 않아도됨 (보통추심안할일은 없겠지만)
 천만원 미만의 채권은 장기채권으로 버티다가 추심회사와 합의해서 얼마주고 끝내는것도 나쁘지 않음 (어차피 추심회사는 이자나 원금일부 포기함)
 그외 큰금액은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서 꼭 변제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채권추심하는 사람도 그냥 일반 회사원일뿐임 회사원으로서 본인에게 주어진일을 할뿐이고 일을못하면 상사에게 욕쳐먹는건 당연함
 그냥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일 뿐이니 채권추심한다고 칼로 쑤시고 때리고 하는 일은 없어야한다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