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당해서 성범죄자된다 ㅋㅋ
이게 얼마나 개 ㅈ같은 법이냐면
그냥 법리적인 잣대나 기준 이딴거없이
문자받은 사람이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기만하면 고소가 진행됨
섹스, 쟘지,보전깨 등 일베에서 전혀 어색함 없이 통용되는 말들도
한녀한테 하다가는 ㅈ된다..여친이나 여사친이 너한테 삔또상해서 맘먹고 조지는거 쌉가능 나도 ㄹㅇ 그냥 1마디했는데 고소당함
경찰들도 개 병신이라 진짜 철두철미하게 변호사 끼고 절대방어 하지않는이상 90%이상 검사한테 송치시키고
운좋아서 형사조정 열어준다 해도 합의금 500부터 쳐불름
또 광광 울면서 합의 성사시켰다 해도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여서 양형사유가 될뿐 고소취하 안되고 무조건 최종적인 검사처분 떨어짐
결국 마지막엔 기소권있는 검사재량이긴 한데 ㅈ같은 검사 만나서
벌금 100이상 나오면 성범죄자 되는거라 빨간줄 + 공무원,공공기관 취업 불가능 ㅋㅋㅋㅋㅋ
미친 ㅍㅖ미민국 . 어떤 국개새끼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
찾아봐도 안나오더라 .. 보나마나 민주당이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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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ist | 22/10/01 | 조회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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