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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틀로움.. | 22/09/26 08:50 | 추천 61

한동훈 법무부장관 하이라이트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1260506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범죄를 수사하다가 50억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은 아예 50억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이거 잖아요
500만원 가지고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 잖아요

도대체 왜 이래야 하는 거죠
이 제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뭔지 저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되냐 하면

수사 초기 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잖아요
여러분들도 언론 취재 해 보면 알 듯이, 예를 들어 얼마만큼의 와꾸가 되는 것만 들어가라..?

그거 되겠어요..?

하다가 늘어나는 거지...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보고를 안 하겠죠
그러면 위에서는 짤라 먹을 모티브가 확실히 생기잖아요


.........................

이와 같이 수사 초기 부터 범죄의 전모가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금액이나 신분으로

예를 들어 신분이 낮은 사람 부타 수사를 시작해서 그 사람이 상납하는 돈이 나오는 거지
갑자기 3급 공무원이 튀어 나옵니까..?


....................................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 뇌물 사범의 구속현황 추이를 봐 보세요
드라마틱하게 줄어 들고 있죠..?

...................

갑자기 대한민국이 부패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처벌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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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작년 부터 늘 해왔던 소리임

지난 5년간 경찰은 오로지 꼬리 자르기 수사만 했고,
내가 직접 경험 한 바 '의도적이었다'라고 볼만한 정황이 너무나 많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의심'과 '사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경찰은 어땠는가..?


피해자가 가져 온 '사실'의 선에서 모든 수사는 끝난다. 
그 보다 더 깊은 수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경찰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을 (즉, 경찰이 수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만큼의 사실) 피해자가 직접 제공 해야 한다.

이러면 국가는 완전 막장으로 가게 되어 있다.

피해자가 꼼짝 못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 공무원인지 범죄자인지
피해자가 잡아야 하는 대상이 공무원인지 범죄자인지 굉장히 모호해진다는 거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고, 한동훈 장관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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