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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브라청.. | 22/09/26 00:40 | 추천 29

"누나 보지 졸졸 빨고 싶다"라는 편지보내서 고소당한 사건을 알아보자. +2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41198425



심심할 때 판례 검색 같은 걸 해보는데
하다보면 흥미로운 사건들 종종 보임...

예전에 발견한 사건 하나 소개해보려해...

지금으로 부터 무려 9년 전...
경북 문경에서 있었던 일인데, 원룸 여성 세입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서 고소당한 사건이야



 "누나 보지 졸졸 빨고 싶다"라고 편지 보내 문제가 된 사건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음

가. 피고인은 2013. 11. 26. 저녁경 문경시 (주소 생략)에 있는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는 너의 보지가 늘 빨고 싶다, ○○○호 여자야’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다, 사랑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1. 30. 22:00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 빨구 싶다 빨리’(=I wanna lick you pussy ASAP..ㄷㄷㄷ)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라. 피고인은 2013. 12. 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내가 너의 보지를 졸라게 빨구 싶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마. 피고인은 2013. 12. 8.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보지를 졸졸 빨구 싶어요 누나 보지 늘 사랑’이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바. 피고인은 2013. 12. 16. 저녁경 같은 장소에서 ‘당신 보지 졸졸 빨구 싶다’라는 내용 및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었다.







호옹이... 요즘으로 치면 "스토킹"행위노.......

나는 너의 보지가 늘 빨고 싶다...
I always wanna lick you pussy ㄷㄷㄷ 빨주노초파남보팔남이였누....

계속 보지를 빨고 싶다고 편지를 써서 보냄 왜 저렇게 pussy에 집착하는 지 모르겠누.......

여성의 성기 모양이 그려진 편지... 어떤 그림인지 궁금한데 판례로는 저런 건 안나와서 아쉬움 ㅋ


아무튼 저런 짓을 해서 고소당한 건데...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다.

1심 2심 대법원판결까지 형량이 달라지는 것도 재밌음.



첫 판결: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 2. 3. 선고 2014고단142 판결

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옆방에 사는 피해자 공소외인(여, 47세)에게 편지 등을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무려 47세..........ㄷㄷㄷ.....
편지쓴사람은 몇살일까.







두 번째 판결: 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대구지방법원 2015. 10. 30. 선고 2015노3548 판결


징역1년에서 6개월로 낮춰짐

이유: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994년 이후로 실형전과는 없는 점???
이미 실형 전과도 있었누.... 깜빵에서 출소하고 얼마만에 저런걸까싶네







세 번째 판결: 원심(유죄)판결 파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문언에 의하면, 위 규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등의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통신매체라고 인식되는 수단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 글,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채 ‘직접’ 상대방에게 말, 글,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여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실정법 이상으로 그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를 자신이 직접 공소외인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으로써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편지를 공소외인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각 행위를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직접 전달했으므로 통신매체에 해당되지가 않아 해당죄로는 처벌이 불가능
이건 납득감... 처벌에 근거가 되는 조문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

간단요약

-누나 보지 졸졸 빨고 싶다 라며 여성성기를 그린 편지를 6차례에 걸처 직접 원룸 문에 끼워넣음

-첫판결 징역1년

-두번째판결 징역6개월 (심신미약인정ㄴㄴ, 동종전과 벌금형 2번, 합의못함, BUT 반성함, 1994년이후로 약 20년간 실형없었음;;기타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등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세번째판결 문틈에 직접 끼워 넣은 것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판결은 법리오해 원심판결파기



참 별난 사건이다.

국선변호사가 1년을 6개월로 깎음

일반변호사가 6개월을 유죄 원심판결받아냄





이런 사건을 다룰 때 판검사들은 어떤생각할까

엘리트들인데 이런 사건보면서 이걸 처리하면서 어떤느낌일지 ㅋㅋ...

내가봐도웃긴데 ㅋㅋ

판례번호 적어놓았으니 더 흥미있는게이들은 원문 찾아봐라 ㅋㅋ

이런 거 검색하다보면 재밌는 거 많은데 앞으로 간간히 올리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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