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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 22/09/17 16:51 | 추천 32

[속보] 이준석, 경찰소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ㄷㄷㄷ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9652513





 



 
 











 


서울경찰청, 반부패부, "포괄일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 진행했다"

이달까지 공소시효가 남았고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이달 중 마무리될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증거인멸 및 무고 혐의도 수사 진행한단다.


그리고, 국힘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윤리위가 28일로 징계날짜 잡은이유는

경찰소환조사에서 기소 결정이 나면 바로 영구제명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




즉 9월 14일 2차 3차 가처분 신청 심문,
4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28일 예정

9월 16일 경찰소환, 약 수일후 불구속기소 or 구속기소 결정

그리고 바로 9월 28일 국힘 중앙윤리위 섹스톤 영구제명으로 일정잡힘

ㅎㅎㅎㅎㅎㅎㅎ

오피셜,,,, 준스톤 is now Sexton!!!!










 
서울경찰청, 반부패부 "이준석이는 피의자 신분이다,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다."

이는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되어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소환조사 때에도 언제든지 구속기소 및 구속영장을 칠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기소 성립요건 1. 도주가능성 2.증거인멸가능성

근데 벌써 7억 각서로 증거인멸시도한 전적이 있음 ㅋㅋㅋ
 







 
엠바고로,

공소시효는 9월 말 완료 (참고로 9월 27일 정도라고 함)

따라서 경찰은 추석 전 혹은 적어도 9월14일 이전에 소환하고자 하나

이준석 측에서는 추석지나고 소환응하려고 지랄 발광했다고 함 ㅋㅋㅋ

그래서 9월 16일로 경찰소환 결정!!!!
 




 

이준석 개소리 왈왈1,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는지," 


?????


----> (해석) "성상납을 덮으려고 새벽 대전행 7억 각서로 증거조작을 일으킨다는지,"


ㅋㅋㅋㅋ
 




 


누가????


아 니가~~~


----> (해석) "성상납을 덮는 새벽 대전행 7억 각서로 증거조작 안 했으면,"





 
이준석 개소리 왈왈2,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


----> (해석) "새벽 대전행 7억 각서로 증거조작 덮으려고 또 다른 무고죄로 허위고소를 만든다든지,"


ㅋㅋㅋㅋ
 




2차 3차 가처분 신청 시 (14일 심문)
또 법정출두해서 언론 플레이 하고자 일정을 땡겨다라고 했으나 법원에서 거부당함 ㅋㅋㅋ




(엠바고) 경찰소환 조사는 4가지 사항이라고 한다.



첫째: 성상납 및 알선수재 사실관계유무
-성상납(두차례성상납)과 알선수재(배나사선물등) 가 공소시효는 지났더라도
추후술 죄를 판단할 사실관계유무로 기소장에 사실관계 적시할 목적.



둘째: 포괄일죄 (범행 목적과 수법이 비슷할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 적용
- 공소시효 7년으로 2015년 9월말 추석선물까지로 보고 포괄일죄 적용가능.



셋째: 7억 각서 및 허위사실확인서 조작 지시 사실유무
- 구속기소 사유 중 하나로 적용가능.



넷째, 무고죄 유무
- 빠져 나가기 어렵고 한동훈 장관이 법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론에 이미 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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