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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센치 | 22/09/15 04:18 | 추천 23

증여세, 상속세 공제 기준이 씨발 도대체 몇년 전꺼냐?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9234334






배우자 5억 공제에, 자녀는 5천만원 공제?
씨발 저 기준 적용하는 시점에는 5억이면 집 두채 사던 시절이자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중복과세임.
캐나다를 비롯해서, 사회주의 성향마저 가지고 있는 악착같이 세금 뜯어내는 국가들 중에서도 상속세 폐지한 나라들 많다.

평생 고생해서 자녀들만큼은 고생안시키겠다는 꿈을 무너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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