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 이 대표가 이익을 얻었느냐는 중요치 않아”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소셜미디어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라며 “성남시민이 이익을 얻었다거나 공무원(이 대표)이 직접적으로 받은 이익이 없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산건설이 용도변경 덕분에 이익을 봤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장애인 단체를 도와주고 싶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장애인 단체에 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하자. 해당 공무원은 얻은 것 없이 살림이 어려운 장애인 단체를 도와준 것이라고 해도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적용된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공무원은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해야 하고, 돈에 의해 매수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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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이재용을 억지로 엮어 넣은 그 유명한 제3자 뇌물죄에 걸려듦 ㅋㅋㅋㅋ
난 이재명 이놈이 상당히 불만인게, 지금 문재앙 종북패거리 청소해야할 시간인데
어디서 뜬금없이 이재명이 끼어들어서 이재명 치우느라고, 문재앙 똥 쓰레기들 치우는 게 지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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