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9일 오전 01시 35분
하정우는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1. 해커는 2018년 11월 이전 자료만 갖고 있다. (클라우드 백업 자료)
2. 그가 탈취한 정보는 사진, 영상, 문자, 주소록. (카톡 대화는 없었다.)
하정우는 해커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폰은 복제한 것과 같다", "메일 등 코드 전문이다"는 부분이 머리를 강타했다.
곧바로 이메일을 열었다. 편지함을 체크했다. 거기서 의문의 메일을 발견했다. '삼성계정 로그인 알림'이라는 메시지였다.
하정우는 해당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이는 해커의 범죄 수법(클라우드 탈취->갤럭시폰 복제)을 파악하는 단서가 됐다.
경찰은 또한, 삼성 클라우드 로그인 기록에서 해커의 윤곽을 알 수 있는 결정적 IP를 확보했다. 수사에 속도가 붙는 순간이었다.
.....
그리고 결말
하정우 승
.
.
.
그리고 3개월 후 이재용과 같은 병원 다닌
프로포폴 연예인으로 지목되어
1심 벌금 3천만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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