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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포살.. | 22/09/12 01:55 | 추천 46

한강교 폭파당시 피난민들이 폭사 당했다는것은 새빨간 거짓말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8594905

한강교 폭파로 인해서 국군 병력 절반을 잃었고 수많은 피난민과 국군이 폭사 당했다는 개소리를 당당하게 외칠수있는 세상이 잘못 되었다. 

일베에 한강교 폭파에 관련해서 양질의 정보글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댓글로 헛소리 삘삘 하는 좌좀들이 많다. 현재도 공중파 방송과 유투브등에서 자칭 역사 전문가라는 새끼들이 당당하게  한강교 폭파로 다수의 피난민이 죽고 국군이 죽었으며 국군 병력 절반을 잃게되었다고  허위 날조로 선동하고 이를 믿는 개돼지들이 넘친다. 

1. 한강교 폭파 전개과정 
2. 한강교 폭파의 당위성 
3. 한강교 폭파시점에서의 피해자
4. 한강교 폭파 이후의 상황 
5. 한강교 폭파의 적설성 
6. 한강교 폭파이후 책임자 처벌 논란
7. 이승만 라디오 방송의 진실 - 별도의 정보글로 분리 
    (https://www.ilbe.com/view/11438422681)



1. 한강교 폭파 전개과정
   1-1. 6월 25일 임진강교 폭파 실패로 인한 1사단 방어선 붕괴 
   1-2. 6월 26일 21:00시경 한강교 폭파정찰 명령 하달 
   1-3.  의정부 함락이후 6월 27일 00:00시경 참모총장과 공병감간 폭파논의 및 폭파계획 수립
         채병덕(참모총장) -> 최창식(공병감) -> 엄홍섭(공병학교장) -> 황원회. 이창복등(폭파담당)
   1-4.  27일 11:00 재경 부대회의에서 폭파지침 하달및 교량통제 실시 
   1-5.  27일 육군본부(이하 육본) 시흥으로 철수 
   1-6.  27일 16:00시경 KMAG 본국훈령으로 서울로 북상하여 육본도 복귀 폭약해체 및 대기  
   1-7.  폭파명령  참모총장 -> 참모부장(김백일)-> 공병감 -> 공병학교장 -> 황원회 이창복등 
   1-8.  27일 23:30분경 폭파준비 명령 하달및 폭약설치 
   1-9.  28일 01시30분 채병덕 적전차 돈암동 진출 보고 받은후 공병감에게 한강교 폭파지시후 철수
   1-10. 28일  02:30분경 한강철교 및 한강교 폭파  04:00시경  광진교 폭파 

2. 한강교 폭파의 당위성
전술적으로 공격자와 방어자는 필요에 따라서 교량을 확보해야 하거나 파괴해야 하는것은 기본중 기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입장에 따라서 교량을 파괴하거나  확보하려고 대량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작전을 실행한 사례만 봐도 알수가 있다. 1-1의 임진강교 폭파 실패로 적 전차가 진출하여 1사단 지역 방어가 어렵게 된 상황이 가장 컸으며 포천 의정부등지에서의 크고작은 교량폭파 실패도 한몫했다.  육군과 공병대들은 폭파 실패에 부담이 컸고 절대 열세의 전력을 가진 상항에서 한강교 폭파는 한강이남 방어선 구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였음으로 반드시 폭파 시켜야 했다.  결과적으로 인민군이 늦게 한강에 진출하였으니  조기폭파라고 지적을 하지만  그것은 사후 결과론적 탁상공론일 뿐이고 당시 전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비판을 위한  편의적 해석일 뿐이다. 

현재 헤르손 지역 중요 교량을 폭파하여 러시아군 보급로를 끊고 고립시켜버린 우크라이나 전황




3.  한강교 폭파 시점에서의 피해자 
  3-1 한강교 폭파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병력 77명 (동대문서 성북서 종로서)
  3-2 한강교 폭파 당시의 교통혼잡과 피난민 폭사썰은 한강교 1교와 2교를 모르는 좌파들의 선동

3-1 한강교는 통제상되었었고 한강교 폭파로 인한 피해자는 경찰병력
한강교 폭파시점 당시에는 교량은 공병대와 헌병대에 의해서 한강2교를 북단과 남단에서 통제하고 있었으며 폭파시점에서 현 노들섬지역에서 경찰병력들이 통제하고 있는 육군에게 항의를 하여 차량을 통해서 철수하던 도중 폭파가 되면서 경찰병력들이 폭사를 당했고 이 당시 병력들은 동대문서 종로서 성북서 소속 경찰들이였다.  관련 증언 내용중에는 성북서장의 증언을 유의하게 볼것이 희생자 발생도 알수있지만 적전차의 서울시내 진입을 철수할때 목격했다는 점이다. 

▼한강교 폭파 이후 사진을 보면 경찰병력들이 트럭으로 이동중 폭사했음을 보여주며 교량 양옆 끝단이  사람이 통행하는 인도이며 시신은 보이질 않는다.  남단에도 잔여 시신이 전혀 보이지 않는것만 봐도 민간인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수가 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일부 군 병력들이 포함되었을수도 있지만 여러 증언을 보면 경찰이 통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여 이동중이였다. 


관련증언 - 중앙일보 민족의 증언 
▲김홍도씨(당시 시경경비계 주임).
『나는 그날밤 시경 경비계 당직 주임이었는데 새벽 5시쯤에 김태선 국장이 전 경찰에 긴급 비상을 걸라는 전화명령이 왔어요.소집되는 대로 경감급을 대대장으로 경찰전투부대를 3개대대 편성했습니다. 1개대대는 3백50명정도였지요. 이 부대를 의정부 태능쪽에 투입했지만 적의 압도적 화력앞에 분산 후퇴했어요. 27일 저녁 7시쯤에 사태가 긴박해져 경찰도 일단 후퇴명령을 내렸다가  미군 참전소식에 김 국장이 좀 더 기다려 보자고 했습니다.  이때 채병덕장군이 중앙청 쪽으로 지프를 타고 달리면서 후퇴하지 말라는 듯 손을 내젓고 갔습니다. 그러나 새벽 1시쯤 경비계장 김병두경감과 함께 졸고 있는데 남산쪽에서 요란한 총성이 들려오고 사무실에는 경찰간부도 별로 없었어요.


나는 「드리쿼터」를 타고 김병두경감은 지프로 한강으로 달렸지요. 내 바로 앞에 김태선 국장의 차가 있었는데 한 육군대위가 강을 못건너게 막아요.  국장차인데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항의하여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막 건너온 순간「쾅」소리와 함께 내가 탄「드리쿼터」의 뒷부분이 공중에 떴고, 소방과장 신인우총경이 탄 지프유리창이 박살이 났지오.  또한 이때 종로경찰서원들이 타고 건넌 트럭이 하늘로 붕뜨면서 짐짝처럼 경찰관들이 차 밖으로 내동댕이쳐졌구요.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최병용씨(당시 성북서장).
28일 새벽 1시30분쯤 적의 다발총 소리가 들려 이 대령과 전 서원을 철수시켰습니다. 나는 지프로 신설동으로 해서 종로4가로 가다가 적 탱크가 있는 것을 보고 우회, 시경에 가서 사태의 위급을 알렸지요.』.

『나는 다른 것은 그만두고, 아주 슬픈 회고를 하나 하겠어요. 종로서는 일부 서원으로 경무대를  중심으로 삼청공원 뒷산과 창의문 근방에 비상배치를 했어요. 28일밤 1시쯤에 채영식서장 명령으로  유치인들을 내주고 전 서원과 후퇴를 했지요.

내 지프에는 10여명의 서원이 매달려 탔는데 처음에는 헌병제지로 강을 못 건너다가 옆길로 빠져 겨우 도강을 했지요.  노량진 사육신묘 앞에 왔을 때 천지가 진동하는 폭음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북괴병들이 추격, 도강해서 다리를 끊은 줄 알았어요. 수원에 가 서원 점호를 해보니 20여명을 태운 우리 서「트럭」이 간데온데가 없어요. 결국 다리 폭파때 희생이 된 거지요. 서장이하 모두 부등켜안고 울었습니다.』


3-2 일제시대부터 한국전쟁 당시까지 한강 인도교는 1교와 2교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현실
지금의 한강과 한강교 과거의 한강과 한강교는 다르다.  일제시대 한강교는 1교와 2교로 나눠져 있었고 1교는 내륙에 위치해 있었고 2교는 현재의 노들섬(구 중지도) 남단에서 한강을 건널수 있는 다리였다.  현재의 한강폭은 1980년대 치수사업을 통해서 확장된것이다.  좌파들은 이점을 철저하게 숨기고 2교에서 통제되어 나타난 피난과 철수행렬이 내륙교인 1교에서 정체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기에 한강교가 폭파되었을때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었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전 당시 한강교 구조는 중지도(현 노들섬)을 기준으로 내륙교와 한강교로 나뉜다. 


즉 1교는 내륙지역 교량이였고 내륙1교가 2교 통제로 인해서 정체상황이였고 장창국이 이응준의 잔류부대의 철수를 할수있게 폭파중지를 요청을 받고  폭파지연을 명령하러 갔을때 차량이 정체된 상황도 1교에서의 상황이였으며 거의 다다를 시점에서 중지도 남단 2교에서  폭파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통제하고 있던 2교 남단과 북단의 공병들간의 통신과 환경문제등으로 경찰병력들이 안타깝게도 아군에 의해서 폭사당했다. 

▼  한강철교 폭격당시 사진

4. 한강교 폭파 이후의 상황 
  4-1 폭파로 인한 국군병력 소멸설은 개구라 
  한강교 폭파 이후에 대부분의 국군이 고립되어 사라졌다는 식의 개소리들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 머저리 좌좀들이 있지만 한강교 폭파 시점에서 서울 방어를 하고 있던 병력은 5개 연대이며 이 5개 연대는 병력이 완편된 부대가 아니라 625 발발시점에서부터 미복귀자들을 포함한  축차 투입으로 대 피해를 입은 부대였다.  한강교 폭파 이전의 전투손실을 한강교 폭파로 인한 손실로 둔갑시켜서 온전한 국군의 병력 절반을 날려먹었다고 선동했던 것이다. 

  4-2 한강 도하 수단은 많았다. (포구)
지금의 서울은 수많은 교량이 있어서 배를 이용하지 않지만 개조선은 물론이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주요 교통수단은 배였다. 한강 하구는 물론이요 한강일대에 많은 수량의 배들이 존재했고 수많은 포구에서 물류와 상거래를 담당하고 있었다.  한강교 폭파 이후에도 여러 포구의 배를 통해서 또는 여의도 처럼 좁은 한강폭을 이용해서 건넜다. 

▼1940년대 마포에 있는 수많은 배들...




실제로 배를 이용해서 철수를 한 증언 
▲장춘권씨 (당시 수도사단 18연대 제2대대장·소령·현 예비역 육군 소장·47)
『그때 우리 18연대의 제1대대는 몽땅 휴가 중이었고, 3대대는 신병이고, 제2대대가 가강 정예이었읍니다. 18연대를 통칭 백골부대라고 불렀지요. 26일 우리연대가 동두천방면에서 처음으로 적 포로 12명을 잡는 등 격전을 벌이다가 그후 서울함락으로 행주나루터를 건너 김포반도로 후퇴했습니다. 동두천에 갈 때 우리 병력이 8백 7명이었는데 김포에서 점검해보니 7백 59명이었어요.  그리고 박격포 6문과 2·36「인치」「로키트」포 3문 등 야포를 제외한 중장비도 모두 가지고 후퇴했지요.

『우리부대는 6·25가 나자 가평으로 출동해 싸우다가 다리 폭파 후 서빙고에서 나룻배로 도강했지요. 이때 도하장의 질서가 엉망이었는데 마침 피난 가려던 육본소속 헌병 80명을 시켜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우리는 1개 대대의 완전한 조직과 81mm 박격포 3문, 61mm 12문, 중기 4정 등을 모두 갖고 도하했지요. 차량만 버렸읍니다.


5. 한강교 폭파의 적설성 
5-1.  다필요없고 라주바예프 보고서로 입증가능

소련 군사 고문단장 라주바예프 6.25 전쟁 보고서 (p183)  
조선 인민군 부대의 행동
바) 서울을 점령한 후 각부대가 행한 극단적으로 완만한 행동과 개별부대 지휘관들의 임무유기로 인하여  적은 한강을 도하하고 교량을 파괴하였으며, 남쪽 강변에 방어선을 조직하여 조선 인민군의 진격을 늦출수 있었다. 


5-2. T-34의 기동성(시속 55km)으로 교량확보 임무를 위해서 중앙청에서 곧바로 돌진했으면 한국군은 교량 폭파를 실패했을수 있었다.  

6. 한강교 폭파이후 책임자 처벌 논란
한강교 폭파 당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 박정희 정권때 무죄로 종결되었다. 조기 폭파설은 당시 전황을 고려하면 폭파는 시의 적절하다 할수 있음으로 명령을 이행한 공병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북단과 남단간의 통신문제와 등화관제 상황에서 폭파가 이루어졌고 제대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다수의 경찰병력이 희생되었음으로 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릴수 있다고 본다. 

법정진술 - 출처(중앙일보 민족의 증언) 
▲재판장=그래서 즉시 폭파했는가?
▲최대령=아니다. 폭파 명령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아군의 차량이 계속 도하하고 있었다. 그래서 부득이 약 40분간을 기다렸다가 완전히 도하했다고 판단했을 때 점화지시를 내렸다.
 
▲재판장=아군부대가 후퇴하기전에 교량을 파괴한 관계로 막대한 병원과 장비가 손실됐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최대령=그 당시 교량을 파괴하지 않았으면 적 전차가 도강하여 시흥까지 내려왔을 것이다.
 
▲재판장=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북한강 파출소쪽에는 다수의 차량이 밀려있었으며몇대가 다리위에 있었는데 이들을 도강시킨 다음 점화했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최대령=그 당시 본인은 남한강파출소에 있었고, 비가 내리며 칠흑같은 암야인 관계로 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내가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고, 현장에 이르렀을 때에는 다수의 차량이 줄지어 통과하고 있는데  이들을 다 통과시킨 후 중단된 틈을 타서 점화했다.
 
▲재판장=28일상오 2시 현재 시내에 침입한 적 탱크는 2대뿐이었다.몇시간 기다렸다가 폭파해도 무방하지 않았는가?
▲최대령= 채총장의 명령은 적 탱크가 시내에 침입하면 즉시 폭파하라는 것이었다.따라서 나에게는 아무런 재량권도 없다.
 
▲재판장=폭파 당시 한강북안에 있는 아군의 후퇴상황을 파악하지 않은데 대해 귀관의 책임이 없단 말인가?
▲최대령=아까도 말한바와 같이 비가 쏟아지고 암야인데다가 등화관제가 되어 한강 북안의 전반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북한강파출소 근처에는 차량들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마무리 
한강교 폭파는 전술적인 문제일뿐이며 이전의 임진강 폭파 실패에 따른 부담과 전황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한강교 폭파는 시의적절하다 할수 있고 이는 라주바예프 보고서에서도 증명이 되며 좌파들이 주장하는 폭파로 인하여  피난민 피해자가 대량으로 발생했고  국군이 소멸했다는 것은 정황을 짜깁기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낭설일뿐이다. 다만 최창식의 처벌은 실제 폭파당시 경찰병력의 피해사실이 존재함으로 법적으로는 무죄일지라도 평가(과실은 존재)를 달리 할수 있을것이다.  


세줄요약 
1. 한강교 폭파는 적절했다.
2. 한강교 폭파로 인해서 피난민이 죽고 국군이 소멸했다는 건 완벽한 개소리
3. 선동은 쉽고 반박은 노무노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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