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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링스타.. | 22/09/09 16:49 | 추천 30

옥상 방수공사 누수 하자로 1년만에 분쟁조정 결정 통보서 받았다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8159073


1년이 뭐냐 작년 8월달에 접수 했었다.

우리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으면 작업할때  붙어서 요청도 하고 
관심더 가지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해당 건물에 살고 있지 않고

세입자들만 살고  우리는 다른 곳에 살고 있어서 .  덜 관심있게 작업 과정을
소월히 한 부분이 큰 것 같다



옥상에 방수 누수공사 맡기고 누수 하자 지속되어서 

소비자원에 접수하고  분쟁조정 결정 통보서를 받았는데

요즘은 죄다 카카오톡 특히 카카오페이로 오냐.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냐 . 이것도  카카오페이에 은행계좌 연동 시켜야 되는 부분임을

확인했다. 어머니 폰으로 카톡 업데이트도 안되더라 . 폰이 7년된건데 

걍 원래는 어제 이참에 폰 새로 바꾸시라 했는데 . 추석 연휴라 집근처 폰가게들이 문닫아서 

여차여차해서  어머니 폰의 유심을 내 폰에 넣어서 통보서 내용을 확인했다.




(게시물 좀 기니깐  이해해라 .)



이건 우리가  접수했던 당시 첨부했던 사진들이랑 내용들
이거 이외도 원하는 관련 내용들은 더 첨부 했던 것 같다 .
집의 평면도까지 .

당시 도무지 이 업자는 답이 안나와서  방수 공사 비용이랑  도배부터 장판 다 일어난거 일부 
50만원 책정해서  230만원 가량을  접수하며 소비자원에  피해보상 요청했었다 





























정확하게는 접수하고 1년 조금 넘어서 

받은 소비자 분쟁조정 결정 통보서 













우리가 요구 접수한건  방수공사 비용 180+ 피해보상 일부 50만원만 청구했는데

1년가량 아직 방수 공사 우리가 손도 못 안되고 있으니 세입자도 못 받았지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소비자원 결과가 안나온 상태에서 괜히 미리 우리가  작업을  해버리기도 
그랬다. 소비자원 담당자도  결과 나올때까지는 기다리라는 말도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곳이  서울 수도권도 아니고  광역시급 지방이다 .결과가 진척이 안나오고 
우리가 피해를 입은거랑  소비자원 쪽에서는 생각하는 갭차가 있는 것 같아서 
당연히 각지역에는  소비자원 사무실이 있지 않냐고 . 해당 직원들이와서 

현장 방문이라도 보는게 낫지 않냐고 해도 안먹히길래.  다행히 소비자원 분쟁위에서 
담당자랑해서 2명이 와서  출장 겸  현장 방문해서 보고도 갔는데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상황이 한참 모자른  결과 내용이라 ...



180만원 공사 비용 중에서 30T만원만 인정 된 것 같음



생각할 수록 
업자새기 열받는게 수틀 리니깐  우리가 1년전 소비자원 접수 했을 당시부터
우리 건물 복층 구조의 옥탑방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도 했더라 하하..

분쟁조정쪽에 불법 건축물 아닌거  증축된 기록도 보내줬음. 
건물 평명도에  누수 되는 부위 표시까지 해서 보내 달라길래 그렇게도 해줬었다 

그리고 업자새기가 빠져 나가려고  본인 유리하게 어필했네 
이제와서 본인은 페인트 시공업체라 건축물 균열 크랙에 대해서는 본인은 별개 아니냐는 식

당시  계약명을 :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 라고 말하고 있노 이기 



엄연히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 한거였고 
아래 계약서 봐라 . 외벽 및 옥상방수공사라고 . 업자새기는 계약서 안가지고 있나보다.

말이란게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 업자  실드 주장은 본인은 페인트 시공업체 며
계약을 한건  교묘하게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장공사라 시부렸노 이기 

그럼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수공사 맡기면서  도장 즉 페인트 칠해달라고 맡기겠냐

통상 방수공사 특히 옥상 방수공사라 하면 . 누수가 되었든 집이 노후 되었든 
누수를 막기 위한 작업 공정으로 작업하는 곳에 크랙 균열은
적절한 공정 작업을 하고 작업하는게

통칭 방수공사란건데 .. 우리는 계약서 까지 당시 첨부했는데

왜 분쟁 조정 결정 통지서에는  구두계약 설명 되어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누락 된건가 . 아니면 업자 새끼는 본인은 계약서 가지고 있지 않고 
두리뭉실  본인 유리한 쪽으로만 주장을 한건지 .



  









실제 우리가 받은 금전적인 피해의  절반도 안되는 금액을
청구 해서  충분히 70~80%는 인정 해줄 줄 알았는데 
못해도 절반이라도 인정 해줬으면  걍 업자 새끼도 별말 없으면
그렇게 합의 보려고 했더만 

공사 비용의 30%만 인정 해버리니깐

법무사 통해서 따로 소송을 할까도 싶다 
우리는 무엇보다 돈을 떠나서 이런 업자새끼들이 그래야 다음 번에는 
소비자를 호락호락하게 그나마 덜 볼꺼 아닌가 싶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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