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다고 실내마스크 벗어도 된다
질병청 규정이다
마스크 단속권한은 알바,경찰,노무현 그 누구에게도 없다
오히려 구청 방역공무원에게만 있다
근데 방역공무원 와도
"실내에서 소견서 없이 "주관적" 판단하에 호흡이 힘들어서 마스크 벗고 있으니 가쇼"
가야함
아무 단속근거가 없다
규정에 벗어난게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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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폰쓸랜다 | 22/09/08 | 조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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