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1 : 미국은 엄연히 통화녹음 불법이 아니다. 연방법(18 U.S.C. § 2511)은 One-party consent 즉 본인이 통화의 당사자이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가능인데 12개 주가 이를 반대하고 Two party consent 양쪽이 찬성해야 녹음 가능 으로 법을 정한것.
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13
팩트2 : 통녹불법화한 12개 주는 거의다 좌파 우세 주 정부. 국짐당은 좌파당이다. 이제 한국엔 우파 정당 없다.
팩트3 : 미국 좌파 State 들이 대놓고 통녹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맘에 안들면 다른 주로 떠나세요 여긴 자유국가 미국이니까요" 이다.
한국에서 통화녹음을 금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일개 주에서 금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한국인은 통녹금지법 맘에 안든다고 떠날 인접 주 정부가 없다.
미국이 통화녹음 불법이라고 거짓선동하며 짱깨프레임을 남발하는 사기꾼 틀딱 댓글조작단들을 예의주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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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9/07 |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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