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872391)  썸네일on   다크모드 on
프로토클.. | 22/09/05 10:57 | 추천 60

민주노총 확성기 차 를 ㅁㅈㅎ 시켜보자 +9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7434747




스타렉스 지붕위에 설치된 불법확성기...
민노총 간부들 얼굴은 일단 삭제 정면을 바라보며 스맛폰 만지는 사람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ㅆㅂ 졸라 쫄리노....
차 번호판도 삭제
저 차는 개인번호판 이 달린 개인소유 라 번호판이 공개된 채 공유할 시는 반드시 차주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번호판 삭제...
아 뒷트렁크 문을 열어둔 이유는 스타렉스와 같이 저리 열리는 차의 뒷문을 열어두면 cctv 나 단속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다.
더 높은 곳에 설치된 카메라 로 부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뒷문을 열고 수건 등으로 번호판을 아주 살짝 가리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우선 짤에 대해 설명해준다.

경기도 부천 역곡동 에 오래된 2동짜리 5층 아파트 재건축 과 관련되어
지역 민주노총이 왜 자신들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았는가 에 대한 반발로 
건설현장 주변 도로를 점거하고 아침마다 불법확성기를 동원한 시위를 시작함.. ㅆㅂ

근처 아파트에 거주중인 ㅇㅂ 빨랩 일게이 가 나서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니노

지역 경찰서에 시위여부 를 조회하니 정식으로 신고된 집회였다.
하도 신고를 때려서 생활안전계 형사들 몇명 알고 지낸다. ㅋㅋ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집회신고 시 확성기 사용여부 를 묻는데 저들은 분명 확성기 사용을 안한다 했다고...
그래서 인도에 확성기 가 설치되지 않았고

대신 확성기가 설치된 차를 동원하는 식으로 시위를 한다. 
민노총의 수법이지..

하지만 집회신고 시 불법주차 에 대한 안내문이 있는데
불법주차 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짤에 나온 차는 도로점유허가 를 받지 못한 상태.. 고로 불법주차

ㅁㅈㅎ 를 시작해 보자.

우선 해당 차량이 주차된 구역은 노선버스 가 왕래하는 구간이나 협소한 도로조건 때문에 중앙선을 그을 수 없는 지방도로 다
이럴 경우 절대로 황색실선 구간에 주정차 를 해서는 안된다는 지방법 이 있기에 우선 이에대한 신고를 완료..
요거는 바로 과태료 처분된다. 

만약 업무상 주정차 를 해야 할 경우는 반드시 도로점유허가 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차량은 건설업무 등 과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소유 차량 이기에 절대로 도로점유허가 가 발급되지 않는다. 

다음..
저 확성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불법이다. 
고로 신고가 가능하다.



사진첨부 해서 신고했고
원상복구명령 때렸다는 회신을 받았다.

일단 원상복구명령 을 때리면 해당 차량은 불법개조에 해당하는 모든 설치를 철거한 후 순정상태로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자동차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 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저 새끼들이 과연 원상복구명령을 따를지 는 아직 모르니..
저 차가 다시 등장하면 결과를 ㅇㅂ 에 보고 하겠다.

추가로
두번째 짤 빨간 상자 부분..
저것도 불법이다.

집회신고 시 절대로 화구 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다.
80년대 하도 화염병에 당해서 만들어진 조항 같은데..
저들이 설치한 휴대용 화구 위치를 보자..
인도 위 그것도 가로수 바로 옆이다.
소방법 위반 추가... 심지어 소화기 설치도 않했다. 

심지어 저 충전용 프로판가스 통 위에 화구를 조립하는 거 저거 불법개조다. ㅋㅋ
낚시 나 캠핑용으로 개조해서 파는 곳이 있는데 모조리 불법임. 
충전용가스통 에는 화구를 직결해서는 안됨. 반드시 일정거리 이상 이격이 가능한 파이프를 통해 결합을 해야 함. 

물론 신고 때렸고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ㅋㅋ ㅆㅂ 6월에 신고했는데 9월이 다 되도록 아직 결과가 안나온 다는 것은??

민노총 의 불법집회 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증거를 수집해 불법이라 확인되는 즉시 모든 기관에 신고를 때려야 한다.
잘 모르면 우선 사진부터 찍고 보자
정식으로 허가된 집회는 그 집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초상권 따위 상관없이 촬영이 가능하며
그새끼들이 뭐라 떠들면
불법시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채증용 으로 촬영한다 하면 대꾸할수 없다. 이는 법으로 보장된 사항 이기에
아예 대놓고 동영상 틀고 촬영하는 날짜와 장소 시간 등이 영상에 녹음될수 있도록 떠든 다음
왜 녹화를 하는지 에 대한 이유까지 설명하고 자 증거채증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증거용 으로 사용할수 있는 영상이 된다. 

예)
2022년 9월 6일 오전 10시 
경기도 부천 역곡동 000길 00건물 앞
민주노총시위 불법확성기 사용 증거채증용 영상을 촬영합니다. 


1줄요약
ㅆㅂ 누가 이기나 해 보자.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