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화 과정에서 서로 어떠한 트러블로 인한 욕설을 주고받는 상황이 아니어야함
2. 단순 니애미창녀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임 , 이건 통매음이 아님 그래서 니애미 창녀뒤에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목적성이 가진 단어가 필요함.
(Ex. 니애미창X라며? 존나 따먹고싶네) 이와 같은 뒤에 성적 욕구를 충족 할만한 목적성을 가진 단어가 필요함
3. 통매음의 유무죄 여부는 "목적성"에 있음 단순히 서로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니애미창녀라매? , 니애미 걸레라매? , 니애미 대주고 다닌다매?
분명 단어 자체만 하나하나 따져 보면 성적인 내용이 있는 건 맞다고 볼 여지가 있음
하지만 대화 맥락상 보면 이건 성적 욕구 충족 목적으로 하는 워딩이 아닌 단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을 위한 워딩인거임
생각을 해보셈 단순히 다툼 상황에서 니애미 창년 니애미 걸레 이런 단어를 내뱉으면
사람들은 "패드립한다" 라고 말을 하지 아무도 "성희롱 한다" , "성적 욕구 충족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음
그래서 단순 욕설 과정에서 워딩 몇마디만 가지고 통매음이냐 아니냐를 논하는건 의미가 없음 맥락과 상황이 중요함
정말 워딩 몇 마디만 가지고 통매음이 되는 경우는 정말 누가봐도 이건 성희롱 느낌 혹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워딩을 보내거나 파일을 보냈을 때 경우임
EX.너랑 섹x하고싶다 어디야 너랑 자고싶어와 같은 니 성기 만지고 싶어 빨고 싶어 넣고 싶어
이러한 워딩은 무조건 통매음임 누가봐도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결론
상세한 내용없이 "~내용 통매음 가능?"이러한 질문 자체하는 사람들은 거의 99%케이스는 통매음 관해서 불기소임
왜? 통매음의 판단기준은 보편적인 상황에서의 성적욕구목적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목적성이 있었다면 그내용은 보편적인 상황에서 누구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내용인가? 이걸 따지는건데
애초에 자기가 느끼기에도 보편적으로 느끼는게 아닌 애매한데? 잘모르겠는데? 하는 내용이니까 애초에 질문을 하는거임
보편적으로 누가봐도 성적 목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하러갔겠지 질문은 무의미하고.
그리고 반박하고 싶은 사람들 물론 있을 수 있음
단순히 게임 , 커뮤니티 상에서 서로 불화가 있어 니애미 창년 니애미 걸레 이런 모욕적 워딩수준으로 통매음 유죄를 받은 사례를 들고 와보셈
변호사 뇌피셜말고 처분 내용 혹은 판결문을 가져 오셈 단 한건도 존재하지 않을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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