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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 22/09/03 21:47 | 추천 36

[속보] 서울경찰청, "이준석,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라"!!!!! ㄷㄷㄷ +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7109464








 
서울경찰청, 반부패부 "이준석이는 피의자 신분이다, 참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니다."

이는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되어서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소환조사 때에도 언제든지 구속기소 및 구속영장을 칠수 있다는 것이다.

구속기소 성립요건 1. 도주가능성 2.증거인멸가능성

근데 벌써 7억 각서로 증거인멸시도한 전적이 있음 ㅋㅋㅋ
 







 
엠바고로,

공소시효는 9월 말 완료 (참고로 9월 27일 정도라고 함)

따라서 경찰은 추석 전 혹은 적어도 9월14일 이전에 소환하고자 하나

이준석 측에서는 추석지나고 소환응하려고 지랄 발광중이라고 함 ㅋㅋㅋ
 




 

이준석 개소리 왈왈,

"무리수를 덮으려고 또다른 무리수를 일으킨다는지," 


?????


----> (해석) "성상납을 덮으려고 새벽 대전행 7억 각서로 증거조작을 일으킨다는지,"


ㅋㅋㅋㅋ
 




 


누가????


아 니가~~~


----> (해석) "성상납을 덮는 새벽 대전행 7억 각서로 증거조작 안 했으면,"




 
이준석 개소리 왈왈2,


"논란을 덮으려고 또 다른 논란을 만든다든지," 


?????


----> (해석) "새벽 대전행 7억 각서로 증거조작 덮으려고 또 다른 무고죄로 허위고소를 만든다든지,"


ㅋㅋㅋㅋ
 








2차 3차 가처분 신청 시 (14일 심문예정)
또 법정출두해서 언론 플레이 하고자 일정을 땡겨다라고 했으나 법원에서 거부당함 ㅋㅋㅋ




(엠바고) 경찰소환 조사는 4가지 사항이라고 한다.



첫째: 성상납 및 알선수재 사실관계유무
-성상납(두차례성상납)과 알선수재(배나사선물등) 가 공소시효는 지났더라도
추후술 죄를 판단할 사실관계유무로 기소장에 사실관계 적시할 목적.



둘째: 포괄일죄 (범행 목적과 수법이 비슷할때 이를 하나의 범죄로 묶는 것) 적용
- 공소시효 7년으로 2015년 9월말 추석선물까지로 보고 포괄일죄 적용가능.



셋째: 7억 각서 및 허위사실확인서 조작 지시 사실유무
- 구속기소 사유 중 하나로 적용가능.



셋째, 무고죄 유무
- 빠져 나가기 어렵고 한동훈 장관이 법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언론에 이미 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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