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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는.. | 22/08/30 19:45 | 추천 39

(재업) 대법관 후보의 800원 횡령 버스운전수 판결의 비밀.jpg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415010

대법원장 후보 오석준의 버스요금 800원 횡령 버스 운전수 판결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한번 판결을 알아볼까?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제목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1.12.08
첨부파일    2011구합25876.pdf  
서울행정법원 2011. 12. 2. 선고 2011구합25876 판결

 

[판시사항]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기사가 횡령한 운송요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횡령의 경위, 버스운송회사와 버스운전기사 사이의 신뢰관계, 단체협약의 내용, 횡령의 횟수, 버스운전기사들이 입사시에 한 서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운송요금을 횡령한 버스운전기사를 징계해고한 것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결문 전문을 알아보자




서울행정법원

사 건 2011구합2587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유한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1. 김??
2. 양??
변 론 종 결 2011. 11. 18.
판 결 선 고 2011. 12. 2.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7.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1부해450,457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 2 -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소재지에서 상시 39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여객운송업을 하는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는 2003. 4. 2.에, 참가인 양??는 2006. 12. 2.에 각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참가인 김??는 운송수입금 2,900원을, 참가인 양??는 5,200원을 각 착복하였다는 이유로 2010. 10.29.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각 징계해고’라 한다)된 사람들이다.


나. 참가인들은 이 사건 각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1. 1. 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위 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참가인 김??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참가인 양??에 대한 해고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아 정당해고로 판정하였다.

다. 원고와 참가인 양??는 전항 기재 초심판정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중앙노동위원회에 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7. 22. 다음과 같은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징계해고를 모두 부당해고로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은 기각하고 양??의 재심신청은 인용하였다.


○ 참가인 양??가 5,200원, 참가인 김??가 800원의 각 운송수입금을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행위는 운송수입금 일부 미납이 마치 관행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42조 및 종업원징계규정의 별표 징계처분기준, 2006. 5. 1. 체결된 노사합의서 등에 비추어보면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운송수입금은 현금 탑승 승객으로부터 받은 현금 요금 중 잔돈이어서 그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참가인들이 현금 요금 중 잔돈을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묵인되는 관행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참가인들이 제출한 운행일보에 현금 승차금액과 현금 수입금액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 현금 요금 잔돈을납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동일한 유형의운송수입금 잔돈 미납을 이유로 징계를 한 전례가 없는 점,

원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운송수입금 착복시 중징계한다는 규정을 두는 한편 CCTV를 시외버스에 설치하였으나 그외 현금 요금 잔돈 미납에 관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특별히 지시 및 당부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참가인들이 수년간 승무사원으로 재직해 오는 동안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참가인들이운송수입금 잔돈 일부를 미납한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운송수입금 중 잔돈을 납부하지 않는 관행은 없고,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은노사간의 신뢰를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버스요금은 요금 자체가 원래 소액이라 횡령액 또한 소액일 수밖에 없으므로 횡령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해임이 가능하다.
특히 참가인들은 2회씩 운송수입금을 횡령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노사합의서, 참가인들이 입사당시 작성한 각서, 단체협약, 종업원징계규정상 징계처분기준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 김??의 운송수입금 횡령
가) 참가인 김??는 2010. 9. 16. 07:03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07:09경 남원북부간이정류소에서 현금승객 1명으로부터 요금 6,400원을 수령하였으나, 운행일보의 현금란에 ‘6,000’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에게 6,000원만 납부하였다.

나) 참가인 김??는 2010. 9. 28. 09:00 화엄사를 출발하여 곡성, 남원을 거쳐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09:35경 곡성에서 승차하여 전주로 가는승객이 곡성-남원 구간 승차권을 주고 탑승한 다음, 남원-전주 구간에 상응하는 요금6,4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다. 그러나 위 참가인은 운행일보 현금란에 ‘6,000’이라고기재하고 원고에게 현금 6,000원만 납부하였다.

2) 참가인 양??의 운송수입금 횡령

가) 참가인 양??는 2010. 9. 17. 15:00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15:07경 남원북부간이정류소에서 현금승객 1명, 같은 날 15:15경 서남대앞에서 현금승객 10명으로부터 요금 합계 70,400원(=6,400원×11명)을 받았으나,
운행일보에는 ‘현금 11 66,000’으로 기재하고 원고에게 66,000원만 납부하였다.

나) 참가인 양??는 2010. 9. 18. 12:57 전주에서 출발하여 남원을 거쳐 화엄사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같은 날 13:54경 남원터미널에서 하차하는 승객 2명이요금 12,800원(=6,400원×2명)보다
많은 현금 13,000원을 내고서 거스름돈 200원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위 참가인은 운행일보에 ‘현금 2 12,000’이라고 기재하고 원고에게12,000원만 납부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는 2010. 10. 6. 참가인 양??와 면담하면서 운송수입금 착복사실을 고지하고 자진 사직하거나 시인서 작성 및 백지사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양??는 대표이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의 영업차장 김인호는 2010. 10. 13. 참가인 김??에게 폐쇄회로텔리비전(CCTV)을 보여주며 운송수입금 착복 사실을 시인하고
자진 사직할 것을 요구하였으나참가인 김??는 이에 반발하여
4,000원을 영업차장 책상 옆자리에 놓고 사무실 밖으로 나갔으며,
원고는 당일 4,000원을 참가인 김??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당시 김??의 2010. 9. 28.자 횡령액을 2,500원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CCTV 판독직원이 곡성에서 전주까지 가는 승객이 곡성-남원간 요금 2,100원은 승차권으로, 남원-전주간 요금 6,400원은 현금으로 낸 것을곡성-전주간 요금 8,500원 전부를 현금으로 낸 것으로 오인하였기 때문이었다.


6) 관련규정
단체협약
제42조 (해고)
1.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 또는 운송수입금을 부정 착복한 증거가 확실한 자는노조지부와 협의 없이 해고한다.
취업규칙
제56조(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시킨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징계 조치도 할수 있다.
(5) 회사의 재산 및 공금을 횡령하였을 때
제57조(해고방법 및 결정)
(1) 회사는 본 규칙에 의한 사유로 종업원을 해고 등의 징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종업원 징계규정에 따라 행한다.
제71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1) 견책 : 정상이 경미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시말서를 받고 훈계 경고한다.
(2) 감봉 : 임금 지급기간의 임금 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감봉한다.
(3) 출근정지 : 30일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5) 해고 : 정상이 극히 중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자
(6) 본 규칙 제56조에 해당하는 자는 해고를 원칙으로 한다.
종업원징계규정
제13조 (징계기준)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기준은 별표 징계처분기준에 의한다.
<별표> 징계처분기준
A. 일반지시
 


20.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
배임한 때
○ ○
21. 운전원이 운송수입금 착복시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8호증, 증인 장▤▤,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각 징계해고사유의 존부
참가인들이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운송수입금 중 잔돈 부분에 관하여는 운전기사가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 한 을 제3 내지 5호증,
증인 김현철의 증언은 갑 제9호증 및 증인 장선규의 증언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관행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42조 제1호, 취업규칙 제56조 제5호, 제71조 제6호,
종업원징계규정 제13조 별표 제21호는 회사재산의 횡령 또는 운전원의 운송수입금 착복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수입금 횡령이라는 이 사건 각 징계해고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해고 당시 참가인 김??가 2010. 9. 28.에 2,500원을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이는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곡성에서 전주로 가는 현금 지불 손님이 곡성-남원 구간은 승차권을 주고 나머지 남원-전주 구간에 상응하는 요금만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을 원고의 CCTV 판독직원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곡성-전주 전 구간을 현금으로 요금을 낸 것으로 오인한 데에기인한 것이고,
위 참가인의 위 일시의 횡령금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400원이므로 참가인 김??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해고사유 중 2010. 9. 28.의 2,500원 횡령은4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각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3. 7.8. 선고 2001두8018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486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선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전기사들이 받은 수익금을 전액 회사에 납부하리라는 신뢰는 원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노사합의로 버스에 CCTV를 설치하고 판독담당직원까지 채용하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운전기사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을 막으려고 한 점,
③ 원고의 순수익률은 요금의 약 7% 수준인데,
참가인들이 횡령한 운송수입금 승객 1인당 400원은 운송요금의 6.25%(=400÷6,400×100)에 이르므로 원고의 해당 승객에 대한 수익 중
거의 대부분에 이르는 점,


④ 단체협약, 노사합의서, 종업원징계규정 소정의 징계처분기준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해임 외에 다른 징계처분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노사합의서(2006. 5. 1.자)에는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이 적발되었을시는 그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업원징계규정 제13조 별표 제21호는 같은 별표 제20호에서 회사의 공금을 유용 착복하거나배임한 때에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운전원의 운송수입금 착복을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다],
⑤ 위와 같이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양정을 규정한 것은 운전기사의 경우 다른 직원들과 달리 버스라는 격리된 공간에서다른 직원들의 시선 없이 혼자서 일하는데다가 버스기사가 받는 운송수입금이 버스회사의 주된 수입원이므로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으로 인한 신뢰 손상의 정도가 다른 직원들의 유사한 비위에 비하여 더욱 큰 것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합리성이 있는 점,

⑥ 참가인들이 운행일보에 정해진 요금보다 적은 금액을 운송수입으로 기재한 사례가 더러 있다는 사정은 잔돈 미납부 관행이 있다는 증거라기보다는 운전기사가 잔돈을 거슬러줄 수 없는 경우 운송요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예컨대, 운송요금이 6,400원인데 손님이 7,000원을 낼 경우 운전기사가 잔돈이 없다면6,000원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반면에 참가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잔돈 착복의 관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고의적인 횡령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버스회사)의 수익률이 운송요금의 7% 정도에 불과한 이상 그금액은 버스요금 중 잔돈 부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잔돈을 횡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비록 원고가 운송수입금 전체의 횡령과 별도로 잔돈 횡령에 관하여 특별히 지시나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참가인들의 비위의 정도를 가벼운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⑧ 참가인 김??는 2명의 승객의 요금 일부를, 참가인 양??는 13명의 승객의 요금 일부를 각 횡령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횡령행위를 단지 일회성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⑨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 운송수입금 횡령시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들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횡령금액이 적으며, 참가인의 운송수입 중 승차권에 비하여 현금의 비중이 낮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된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약

버스요금에서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돈은 7%뿐이다. 
그런데 운송요금의 6.25%를 횡령했었다.
그리고 횡령을 한두번한거 같지 않다.
CCTV를 보여줘도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았다.

그래서 해고를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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