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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 22/08/30 18:10 | 추천 33

판사의 삐뚤어진 더러운 정치욕을 발가벗긴 허영 석좌교수 +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631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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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요약:

1.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합법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의 크기를 따지는 그 자체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논증은 월권적인 정치 개입이다.


2. 
사법부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이미 사법은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따지자면 법원이야말로 1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비대위 설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정당 문제를 판단할 때 민주적인 정당성이 아닌 합법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황정수판사야 
니가 법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겨우 젊은 판사인데
허영교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전문가란다. 석좌교수래

법을 이용하고,판결문속에 꽁꽁 숨어있던 너의 과욕의 정치성을 
허영교수가 법정신으로 발가 벗겨버렸네,
어쩌냐, 판사에서 국개된 어떤 술취해버린 여국개 출세길가려다가
너는 사법을 정치화 시킨 정치 판사로 석좌교수가 단죄하니 말이다. 



[시론]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 조선일보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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