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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가고.. | 22/08/26 17:59 | 추천 30

준섹이 가처분재판 모순임 +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5660303

국힘에 대해선 채무자 적격없다고 각하하고
주호영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정지 했음.
 그런데 그 이유가
국힘의결자체를 무효로보고 주호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인용한것임.
국힘의결로 주호영임명하고 다 했는데

국힘이 채무자적격이 없다고 각하한것 문제이고
주호영이 아무런 잘못한것 없고 선임된것인데 왜 주호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한것인지. 
판사새끼가 뭔 생각으로 저런 개판을 한 건지 궁금.

핵심은 국힘의결자체가 무효냐 임.
당연히 국힘의결자체는 총의를 모아서 한것이라서 문제가 안됨. 당원민주주의에 부합되고
오히랴 이준섹이가 당원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당대표권한 남용하고 행패를 부렸음.
역선택유도하며  대다수 당원들의 의사를 배제하고 민주당2중대 그짓을 한건데.

1. 준섹이는 성상닙관련 징계로 당원권정지6개월 당대표자리에서 궐위됐음
  그러나 권동성이가 사고처리했다가 최근에 의원총회에서 궐위조치한것으로 준섹이는  신청자격도 없음

2.준섹이는 징계이후에도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를 남겨둔 사항이라 지위가 불분명함.
 이런 인간의 권리보전을 위해서 가처분한다는게 말도 안됨.
  가처분요건상  현저한 침해 긴급성이 있어야하는데 뭐가 현저한 침해임?
    사고났더라도  당은 사태수습을 위해서 언제든지 새로 당대표 뽑고 당정상화할 권리가 있음.
 당의 권리를 침해한 판결임. 법원이 정당의 운영에 간여하고 당대표를 임명하고 운영하는짓임
 당대표사고로 인한 경우 절대적인 복귀권을 법원이 자의로 창안해서 보호해주는것임.


3.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번 결의는 당원등 총의를 모아서 한것이라서,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화할수는 없음.
  무효화한다 하더라도 다시 수정해서 진행하면 그뿐이라서 무익한 절차의 반복만 강요하는꼴임.
  소수의 역선택당원들을 위해서 당정상화를 방해하는짓

4.그래서 법원이 간악한 꼼수로 국힘을 배제하고 주호영에대해서만 직무집행가처분한것인지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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