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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 22/08/26 17:29 | 추천 34

이준석 가처분신청이 어떻게 된건지 법게이가 알려준다 +5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56401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의 결론)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이 부담한다.

즉 야준석의 소송이 각하된 부분은 <국힘>을 상대로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이부분만 각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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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준석이 신청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의 힘과
2. 주호영을 상대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 정지
여기에다
+ 비대위원장 당헌개정에 관한 국힘 전국위 의결도 정지해 주세요
+ 최고위원회 의결도 정지해 주세요
+ 상임전국위 의결도 정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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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정지를 걸겠다는 거고
나머지는 본안에서 한번 보겠다는 것인데

재판부가 국힘 현 지도부에 그닥 우호적이지 않다.

재판의 이유 중에는
이사건 경위를 보면, 당의 위기가 왔다기 보다는
국민의힘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일부 최고위원들이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이는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 침해로서 정당민주주의 반한다

라고 했음
즉, 비상상황이니까 비대위 가자! 라곤 했지만
비상상황도 아닌데 이준석 내쫓고 싶어서 비상상황이라 소리치는거 아니냐
이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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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앞에 뜬 각하를 보고 이준석 패라고 한 놈들은 전부 법알못이다. 이부분은 큰 의미가 없다.
2. 이번 법정싸움에선 이준석이 절반 이상 이겼다
3. 제일 불쌍한 놈은 주호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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