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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크림.. | 22/08/26 15:14 | 추천 34

근로장려금 150받는거 부러워하지 말아라 ㅋㅋ +2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35659742

 

 



 

 

근로' + '장려' 금 

 

말 그대로 니가 근로를 어느정도 하긴 했는데 

소득이 개씹창이야. 

 

그런 씹창들한테 국가에서 

 

'아 니가 일을 나가는 기특한 노력을 했지만 소득 개씹창이라  좆같았겠구나 ㅠ 

위로 차원에서 이거 조금 지원해줄테니 힘내고 

앞으로도 일 쉬지 말고 (국가에 세금내고) 살아라' 

 

이딴 취지로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위로금으로 주는거임. 

 

따라서 근로 를 전~혀 안했던 개씹백수 씹창들은 

양심 없이 이런거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말고 ㅇㅋ?? 







 

그럼 소득이 개씹창이란건 어떤 기준일까??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소득이 

2천만원 이하를 

 

'근로장려금 줄 수 있는 개씹창 마지노선' 

으로 법으로 정해놨음. 




 

쉽게 말해서 작년에 알바를 했는데 

작년에 받은 총 급여가 2천만원이 안되면 

국가에서 장려금을 준다는 것. 




 

근데 집이 금수저인데 소일거리로 

알바 하는 가능성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금수저 집안이면 굳이 위로금을 국가에서 

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집에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놈들은 

작년에 알바해서 2천만원도 못벌었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못받는다 이거야. 

 

여기서 국가에서 정한 집안 재산의 마지노선은 

모든 재산(빚 포함) 합쳐서 2억 이 되겠다 이거야. 


 

즉, 집안 재산이 2억이 넘으면 

근로장려금 그딴건 좆까라 이거지. 

 

니네 부모님 자동차, 집(전세 포함), 

기타 부동산(가족 명의 땅), 은행대출한 빚 등등 

 

다 모조리 합쳐서 2억을 안넘겨야 

근로장려금 받기가 가능함. 


 

쉽게 말해서, 

집이 없어서 월세살이 하는 정도의 흙수저여야 

가능하다는 얘기임. 




 

자 위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킨 엠생새끼라고 하자. 

그럼 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될건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니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150만원이야. 

 

물론 달마다 주는게 아니고 

그냥 이번에 신청하면 한 번 주는건데 

그 금액의 최대치가 150 만원이라는 얘기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 

누구는 150만원이나 받는데 

누구는 150 만원도 못받고 

고작 몇만원 몇십만원 받는 놈들이 있거든?? 

 

이건 왜 그러냐하면.. 



 

근로장려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은 했는데 소득이 씹창인 흙수저 놈들한테 

주는 차원이다. 

 

근데 이 흙수저 중에서도 또 클라스를 

나누겠다는거임. 



 

일단 일을 하긴 했는데, 어휴 씨발 하루이틀 일하고 

용돈 정도 번 개씹새끼는 국가차원에서도 

 

'아 이새끼 일당충이네ㅋ 세금도 좆도 안냈구만ㅎ' 

 

이렇게 받아들인다. 


 

따라서 근로를 하긴 했으니까 '근로'장려금을 주긴 하는데 

이걸 근로했다고 보기엔 너무 적게 일을 했다고 보고 

 

이새낀 근로의 의사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 

 

따라서 장려금도 그만큼 적게 준다 이거야. 






 

반대로, 일을 존나 열심히 했지만 총소득이 

2천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놈들도 있을거야. 

 

이런놈들을 보고 국가에서는 

 

어라?? 이새낀 조금만 노력하면 개씹흙수저는 

벗어나겠네?? 이정도면 소득이 그렇게 씹창은 

아닌거 같군 


 

이렇게 판단해서,  근로장려금을 주긴 하는데 

개씹엠생 흙수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적게 준다 이거야. 




 

이를 법에서 정한 금액으로 나타내면, 

 

작년 총소득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이하' 인 놈들을 

 

[근로의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개씹엠생인 찐흙수저] 

 

라고 정해버림. 


 

따라서 소득이 저 사이에 있는 흙수저 놈들에게 

150만원이라는 최대치의 장려금을 지원해주고, 


 

400만원도 안 번 씹새끼들이나 

900만원 넘게 번 놈들에게는 

 

최대치인 150 만원을 다 주지 않고 

소득에 따라 점점 다르게 금액을 깎아서 주는거임. 


 

그래서 150 만원 못받는 놈들에겐 

그 계산법도 법으로 정해놨는데 

 

[총 소득액 x 150/400 ] 

 

이것이 니가 받을수 있는 근로장려금이다. 



 

1. 집 재산 2억 미만

 

2.집 소득 900만원 이하

 

3.부러워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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