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붙었던 고교생을 다시 찾아가 흉기로 64회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일행에게 폭행당한 뒤 앙심 품고 범행
A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 2월 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고등학생 B(18)군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건물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B군 일행과 어깨를 부딪쳤다. 이것이 계기가 돼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B군 일행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뒤,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는 집에서 흉기를 챙긴 채 B군을 찾아다녔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머리에는 헬멧을 쓴 채였다. A씨는 동두천의 한 빌딩 입구에서 B군을 발견하고 그를 벽으로 밀친 다음 "내가 누군지 기억나냐"라고 말하며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 이 일로 B군은 숨졌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 일행한테 폭행당한 것이 분해서 범행했다", "당시 B군으로부터 '네 부모를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구속기소된 후 총 88회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교생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집에 가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으며, 흉기로 64회나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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