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재판은 개인간의 소송이고 판사는 일체 개입 안 한다.
즉 심판이다. 둘이 게임하고 판사는 판정만 하는 거.
따라서 비싼 변호사 쓰는 놈이 무조건 유리하다.
2. 민사재판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둘의 주장만 가지고 다툰다는 뜻이다.
그 주장이 사회적으로 진실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두 미친놈이 있다.
한 놈은 진돗개는 고양이라고 주장하고 또 한 놈은 진돗개는 소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
판사는 변론을 듣고 더 일리가 있는 쪽의 의견을 들어
진돗개는 고양이라고 판결한다. 진돗개는 개라는 실체적인 진실은 상관없다. 대신 이 판결의 효력은 이 두 또라이에게만 미친다.
3. 판사는 모르는 걸 알려주면 안 된다.
판결 이전에 한 쪽에게 뭘 알려주면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재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A가 B에게 10억의 채권이 있는데도 A가 몰라서 6억만 청구하면 판사는 6억만 지불하라고 판결한다.
착한 판사는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적어주기도 한다.
A가 나머지 채권 4억을 청구할 권리는 차치하더라도...
항소하라는 얘기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답이 없지만.
한 줄 요약. 민사 재판은 돈 많으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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