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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7/28 15:55 | 추천 57

한동훈이 오늘 호소하듯이 말한부분 ㄷㄷ +12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9953563


 

국회의원질문) 장관이 증권범죄합수단을 부활시켰는데 이것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동훈) 협력단같은 경우 외형적으로만 그런거지 실제로 보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구조여서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사 구조는 심플하게 만들어야 작동합니다. 

 

복잡하게 만들면 아무도 일을 하지 않지요.

 

저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정부패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결론 내려도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가지 법적인 제한이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저희가 여러가지 합수단을 하고 여러가지 고려와 시행령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주어진 현실 여건에서 저희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전체의 부패 대응 역량과 총량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이 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고 해보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이라든가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 조세합수단 이런것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저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증권범죄, 보이스피싱범죄, 조세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는 것을 막아야 할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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