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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는.. | 22/07/26 23:37 | 추천 49

(펌) 여장 사진 올렸다가 교사직 짤릴뻔한 디시인.JPG +4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9661757













 
제목    [행정]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으로 해임 처분된 원고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규정 적용이 잘못됐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이 취소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322)

작성자    광주지방법원
    
작성일    2022.07.11

첨부파일    광주지방법원_2021구합13322.pdf  

원고는 중등교사로 사건 당시 교원연수 파견 중이었다. 






원고는 2020.7월말 경 연수중인 대학교 여자화장실에서 

여장한 자신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교육청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규칙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마)목 성폭력으로 징계를 의결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해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하여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재판부는 원고의 여자화장실에서의 여장한 자신에 대한 촬영은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징계규칙상 품위유지의무위반 규정 중 성폭력 관련 징계 규정을 

적용해 해임결정을 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결정이고 

기타 성 관련 비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음










요약

디시인 A는 교사가 되기 위하여 어느 대학교에서 연수중에

여자화장실에서 여장을 하고 사진을 찍은뒤에  디시인사이드 여장갤러리에 올렸다가

이게 난리가 나서 교사직에서 짤릴뻔했었지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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