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는 몽골의 속국으로, 식민지배를 받았다.
고려 임금은 몽골 여자를 왕비로 맞이해야했고, 고려 백성들 또한 몽골 군인들의 씨받이가 되어야 마땅하기에
몽골 군인이 고려 여자를 강간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책은 고려왕의 이름하에, 고려왕의 칙령으로 백성들에게 반포되었다.
이로써, 전 세계 어느 나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칙령이 공포되어 실행되었다.
이 강간 합법 식민지배는 고려 제31대 공민왕(恭愍王)때 까지 약 100 년에 걸쳐 지속되었다.
당시 고려내에는 고려 군인은 전혀 없이, 몽골 군인만 있었다.
고려는 무장을 할 수 없고, 속국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몽골군인들은 고려 내를 돌아다니며, 지나가는 고려여자는 누구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여자든, 집안에 있는 여자든, 유부녀든, 어린 여자든 여자만 보게 되면 닥치는 대로 강간했다.
몽골군인에 의한, 고려여자 강간은 고려 임금의 칙명에 의한 합법적인 정책이기에 아무런 제약도 없었고
강한 몽골 군인이 강간을 해도, 비굴한 고려인들은 감히 누구도 끽소리도 내지 못했다.
비굴한 고려남자들은 멀뚱히 구경하기만 했다. 기껏해야, 몽골군인이 길거리에서 고려여자를 강간하고 있으면,
그걸 옆에서 고려남자는 구경하면서 딸딸이나 쳤다.
순조롭게 강간 합법 식민지배가 이뤄지고, 이것이 더더욱 발전하여,
고려임금은 또 다시 몽골과 조약을 맺으며,
"모든 고려의 여자는 치마 아래에 ‘단속곳’을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고려 여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몽골군인이 강간하고 싶다고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즉시 그 명령에 응해야한다.
또한, 그 명령을 즉시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항상 보지가 드러나는 '고쟁이’만 입고 다녀야 한다"는 칙령을 추가로 공표했다.
이 때에 '고쟁이’라는 한반도 여자만의 강간용 속옷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때 만들어진‘고쟁이’라는 속옷은 치마 아래에 입는 것이나, 아래 쪽이 훤히 터져서 여자가 쪼그리기만 해도 보지가 훤히 보이도록 뚫려 있게 만든 것이다.
고려 임금은 몽고군인이 고려 여자를 강간하기에 편하도록 속옷을 개발했으며, 그것을 입으라고 명해서, 고려여자가 입는 옷의 양식까지 바꾼 것이다.
재밌게도, 미개한 한국여자들은 길거리에서 똥,오줌을 쌌는 데. (이는 조선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쟁이'가 밑이 터져 있어 길거리에서 오줌싸기 쉽게 되어 있는 기능적(機能的)인 속옷이였다고
현대 한국 역사학자들은 자랑을 한다. 조상의 지혜라고 우쭐해댄다.
애초에, 구멍이 뻥 뚫려서 똥,오줌싸기 쉬우니 기능적인 속옷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논리적이고 해괴하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속옷 안 입고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실제로 동서고금 어느국가에서도 용변보기 쉽게하기 위해 구멍이 뻥 뚫린 속옷을 만들어 입은 사례는 없다.
고쟁이는 구멍이 뚫려서 보지가 직접 노출되고 그 보지를 아무 때나 몽고군인들이 쉽게 보고 만지고
자지를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옷이다.
순찰중인 몽골군인들이 길거리는 물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고려여자가‘고쟁이’를 입고 있나, 안 입었나를 조사를 했다.
고려 여인들의 치마를 들어올린 후 바닥에 엎드려서 보지를 내밀어 내는 단속풍경들이 고려내 도처에서 벌어지기도 했었다.
그리고 단속 중에 강간하고 싶어지면, 그대로 고려여자를 강간했다.
이는, 고려 백성뿐 아니라, 고려의 양반들도 마찬가지.
이 정책 초기에는 고려여자들이 불만을 표했을 지도 모르겠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고려여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몽고 남자들에게 자청하여 강간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리고, 몽고군인에게 강간 당해서 수태를 하는 경우, 경사가 났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고려여자들 간에도 몽고 남자들에게 몇 번 강간 당했는 지,
또는 몇 명의 몽고 남자에게 강간 당했는 지 여부로 경쟁을 하고, 자랑하는 사태가 되었다. 강간 당한 횟수가 많을 수록 뽐내고 시기를 받았다.
결국 공민왕 시대에 몽골의 식민지배를 벗어나지만
자그마치 100년간의 몽골의 강간 식민지배가 끝난 후라서, 고려조정에서는 고려인 전부가 이제는 몽골민족이라는 한탄이 창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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