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업사냥꾼이나 시세차익을 노린 가짜대표가 명동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한뒤 회사지분 인수후 유상증자 전환사채발행등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시세차익을 챙기거나회사자금과 자산을 유용해서 단물만빼먹고 먹튀함.
이런 수법을 무자본 m&a라 부르고 kbs에서 조사해보니 코스닥 상장기업 1500개중 10퍼센트가 무자본 m&a 의심을 받는 기업으로 파악됨.
(코스피+코스닥=약 2400개 기업)
개미 투자자와 회사직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기에 투자할때 주의를 요함.
근데 더 놀라운건 주식시장에선 불법으로 처벌받는 모든행위들이 코인시장에선 규제나 처벌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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