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게 실시간 커뮤니티 인기글
(1914381)  썸네일on   다크모드 on
아는척대.. | 22/07/02 01:58 | 추천 34

변호사 고를 때 실패를 피하는 법 +1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4569513



형사 변호인 고를 때

1. 경찰이 피의자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조사에 상담 및 선임 절차를 마치는게 좋다.
1.1. 경찰단계에서 진술을 잘못 할 경우, 사건이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
1.2. 뇌물, 수재, 강간(무죄다툼), 배임 등 하이퀄리티(?) 범죄 아니고서는 경찰단계에서 수임하나 공판단계에서 수임하나 수임료가 같음

2.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상담할 때는 '자신의 변론'이 아닌 객관적 사실관계를 변호사한테 말해야 한다.
2.1. 상담 단계의 변호사는 너의 변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니 유리한대로 이야기 해봐야 "니 말대로면 무죄지"라는 답변 밖에 못해준다.
2.1.1. 즉, 그런 식의 상담은 성당에 기도하러 가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행위다.
2.2. 객관적 사실관계를 설명했을 때, 경청하는 변호사는 일단 후보에 올려라.
2.2.1. 만약 니가 갑자기 사건과 무관한 서사를 끄집어 낸 것도 아닌, 드라이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하였고, 니가 무엇을 원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떻고, 상대는 어떤 주장을 하고, 나에게 어떤 증거가 있다는 등을 차분하게 말하였음에도 중간에 이해하지 못하고 끊거나 화를 내는 변호사는 걸러라.
2.2.2. 그런 변호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3. 전관, 사시, 변시 출신에 구애 받지 마라.
3.1. 전관은 의외로 무죄를 다투는데 크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의 힘 소위 전관예우라는건 유죄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능력이 아닌, 양형에서 티 안나게 봐주는데서 나오는 것인데, 이조차도 실제 작용했는지 알아볼 방법은 없다.
3.1.1. 만약 잡범인 경우, 또는 착수금이 2000만원 이하임에도 전관예우를 바라는건 그냥 무당한테 돈 갖다바치는 자기위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3.1.2. 생각해봐라. 전직 검사가 쪽팔리게 폭행범을 위해 후배검사에게 부탁을 할까? 그런다고 뻔한 사건을 그 검사가 봐줄까? 
3.2. 사시, 변시 출신은 시중의 풍문과는 다르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 경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질이 문제다.
3.2.1.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 법리를 다투는 사건은 100건 중 1, 2건에 불과하다. 특히 잡범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3.2.2. 변시가 사시에 비해 시험 수준이 낮다고는 해도 일반 형사사건 처리 못할 정도는 아니다(실제로 법리에 관해 실력차가 그리 크지도 않다. 어차피 연수원 나온 후, 계속 공부하지 않는 변호사는 흔한 법리, 흔한 판례조차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음).
3.2.3. 당사자를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는건 '시험 문제의 난이도'의 문제가 아닌, 사건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다. 

4. 상담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여 "변호사가 개뿔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선 안된다.
4.1. 변호사는 그 사건을 본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의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 본인이다. 
4.2. 너무 변호사를 우러러 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변호사를 너무 병신으로 봐서도 안된다. 
4.2.1.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스타일의 당사자들이 가장 잘 빠지는게 확증편향이기 때문임. 자신이 꽂힌대로, 생각하는 방향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 말에 호응하지 않는 변호사는 일단 배척하는 경향이 크다.
4.2.2.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 중요한 쟁점은 딴데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경찰이나 검찰조사시 절대 해선 안되는 말, 해서는 안되는 단어를 마치 자신에게 유리한 것인양 강조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 그 말 자체로 피신조서는 사실상 '자백조서'가 될 수도 있다.


글이 너무 길어지네.

혹 일베 가면 

형사 사건 변호인 선임 후, 알아야할 것과
민사사건 편도 써주겠음
[신고하기]

댓글(0)

이전글 목록 다음글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