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석이 논리는
성접대를 받지 않았고 성접대가 없으니 성접대 증거인멸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데...근데
그 근거는 장이사가 써준 사실확인서 자너?
준석아. 그럼
김성진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건 인정하냐?
애석하게도
김철근과 장이사가 배나사 화장품 허위영수증 작성 협의한
녹취가 있어. 이 녹취에 금품수수 및 증거인멸 혐의가
모두 있어.
준석아 니가 성접대를 받지않았다 하더라도
저 배나사 허위영수증 녹취 때문에
넌 공인된 신분으로써 부적절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의무가 있는겨.
김철근이 모두 알아서 한거라고? 각서와 허위영수증 작성을?
그걸 누가 믿겠냐?
이재명이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사람들이 믿었냐?
하물며 김철근은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런 사람이 본인일도 아닌 준석이 너의 일로
투자각서를 쓰고 허위영수증을 작성해?
꽁떡만 받지 않았으면 괜찮다? 착각하지마.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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