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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 22/06/29 14:18 | 추천 84

[속보] 김철근 피의자 전환조사, 전과 6범(진)!!!!!!!ㄷㄷㄷ +13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4039601

 




 국힘 윤리위가 7.7일로 약 2주간 징계 회의를 늦추는 바람에 모든 언론사들과 검,경찰들에서는 이 기간동안 관련증거 증인들의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힘 윤리위 징계가 이제는 문제가 아니다. 7억 각서 김철근이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경찰소환 즉시 구속기소 인 것이다. 증거인멸 혹은 도피가능성이 있다면 구속기소다.

이미 증거인멸 했기에 구속기소 확정..... 전과 6범(진)이다.


따라서, 국힘 윤리위는 본인들이 부담 갖을 필요없이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나 명확하기에 떳떳하면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밝히라는 스탠스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하면 남은 당대표 기간 다 소진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 이준석이 편한하게 경찰소환 조사에 임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로 구속기소되는 것이고, 또한 2016년 가을까지 김성진 구속전까지 뇌물과 상납을 했다고 김성진이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 7년이라서 2023년 가을까지 당원권 정지 1년과 기간이 맞춰지기에 혐의가 있다면 경찰조사를 통해 다 밝혀질것이다.



[한줄요햑]
1.김철근 피의자, 전과 6번(진)
2.알선수재죄 공소시효 2023년가을까지
3.이준석 윤리위 징계 당원권 정지 1년결정으로 이준석이 주장하는 무혐의를 경찰조사에서 밝힐 수 있도록 배려
4.하지만 이준석 경찰 소환날이 구속기소 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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