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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니는월.. | 22/06/26 03:14 | 추천 27

8월부터 바뀌는 부동산 법 간략정리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23337418


8월부터 부동산법이 개정된다.
상생임대인 제도라고 들어봤는가? 
전월세 상한법이라고 세입자가 전세재계약할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5%만 올리는 법이었다.
이 법이 없었을때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기본 2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원하는대로 올렸었다.
문정권때 만든 이 법이 2022년 8월에 만료가 되면서 전월세 상한법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임대료 5%가 아닌 앞으로 집주인이 원하는 액수만큼 임대료를 올릴텐대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부동산대란이 일어날거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8월부터 새로 도입된 부동산 법을 꼭 알고 넘어가야한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편부터 알아보자.

상생임대인 제도는 전월세 상한제도를 적용한 집주인에게 주는 혜택이다.
문정부에서 임대차법이 통과된 후부터 집을 새롭게 구매한 집주인은 강제로 2년을 의무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를 와장창 내게 되어있었다. 그래서 상생임대인 제도를 통해 2년 의무거주에서 1년 의무거주로 혜택을 준거였는대 
8월부터는 의무거주 기간 없이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안내어도 되는 혜택을 받게된다.

단 조건은 8월에 만료되는 임대차 상한법처럼 세입자에게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린 집주인만 의무거주기간 2년을 없애준다. 

한줄요약
8월부터 전월세 상한제 만료 후 부동산대란을 막기위해 상생임대인제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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