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6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도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온 30대 중국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3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관계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대가를 지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대가를 지급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급성 뇌경색 증상으로 의식이 없던 상태였다"며 "준강간 범행 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고, 유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배우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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