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법원 판결과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9일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단 이유로 발언 일부를 무죄 판시한 것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벌금 500만 원 양형이 낮아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유시민 양형 낮다"…'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항소 (naver.com)
검찰 ㅋㅋㅋㅋ
뭐 예상하긴 했지만 혹시나 했는데 잘했다이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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