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학년 아이가 갑자기 앞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가입 상황이고, 아이는 다행히 전치 2주로 경상입니다.
사과와 연락을 해도 아이 부모님은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민형사상의 합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 한문철 변호사 의견 *
-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금이 500만원 됩니다.
-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으면, 합의가 되도 처벌을 받습니다.
- 벌금 500만원 각오하시고 정식 재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운전자 보험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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