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한명있는데, 15살
멋도모르고, 싼 휴대폰에 낚여 16만원을 그 사기꾼에게 송금해버렸는데,
시간이 흐른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 잡았다는 연락...
상대방은 고등학생이였고, 그 부모님이 전화와서 원가 16만원에 합의 하자고 하니까
2배는 받아야 겠습니다. 교통비 정신적피해 등등 왜 원가로 퉁치려고 하나요 하니까
배째라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 미성년자라 처벌도 약할거같고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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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6/11 |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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