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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는.. | 22/05/30 17:12 | 추천 32

고민정이 "가세연"의 채권자가 된 EU +8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7674821




고민정이 오늘 가세연의 통장을 압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임.

어떻게 고민정이 가세연의 통장을 압류할 수 있었을까?
둘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있던 것도 아닐텐데?
답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발생요건 중 하나인 "불법행위" 때문임.

우선 채권채무 관계는 민법적 관계야. 흔히들 채권채무는 금전거래 시에만 발생한다고들 생각함.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민법에서는 채권, 채무관계 발생 요건으로 금전거래(계약) 외에도 3가지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바로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임.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도 중요한 채권채무발생 사유인데 오늘 알아볼 것은 바로 "불법행위"임.

"불법행위"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인데
쉽게 말해서 민법이 허용하지 않은 침해행위(폭행, 명예훼손, 일방적 계약파기, 불륜행위 등)로 상대방에게 재산상,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행위임. 

아마 고민정은 가세연 측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이것도 불법행위 중 하나)으로 고소했을 것이고
소송을 많이 제기하기도 하는 동시에 소송을 무지막지하게 당하기도 하는 가세연 측에서 고소 사실을 제대로 모른채로 고민정 측 승소로 끝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

알다시피 가세연은 소송도 많이 제기하는 동시에 소송을 엄청나게 당할거임. 김세의는 가세연측이 압류 당했는지도 몰랐다고 표현했는데 압류를 몰랐다면 일단 압류 전에 고민정이 채권자가 된 민사소송 판결도 몰랐을 가능성이 큼.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이랑 달라서 소송을 당한 측에서 소송사실을 몰라서 무대응했거나 알고도 무대응하던가에 상관없이 기한 내에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면 원고승소판결로 끝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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