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소속 의원이 성인비디오(AV)를 촬영할 때 실제 성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일본 지역매체인 가나가와신문에 따르면, 쓰쓰미 가나메 중의원 의원은 내각위원회 법안 표결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AV 촬영시 실제 성관계를 하면 성병이나 PTSD에 걸릴 위험이 있고 임신을 걱정해야 한다”며 “현장에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성 착취가 이뤄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쓰쓰미 의원은 “TV 드라마나 영화 속 살인 장면도 어디까지나 연기이지, 실제 살인을 저지르는 건 아니다”라며 당 차원에서 ‘성행위를 수반한 AV 금지법’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일본 중의회 내각위원회에서는 ‘고등학생의 AV 강제 출연 피해 방지법’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일본 공영방송 NHK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18~19세 연령층이 AV촬영 후 1년 내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연령, 성별과 상관없이 AV출연 계약 이후 촬영까지 최소 1개월, 촬영 종료일 기준 상품 공개까지 최소 4개월 시간을 둬야 한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달 1일 민법 개정으로 성인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졌다.
이전 민법에서 18~19세는 미성년자로 분류돼 계약 취소가 가능했지만, 현행법상 성인이 되면서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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