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직원 및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를 부착하고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한
기업체 및 지시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행정명령 없는 PCR 검사 혹은 백신 강요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강요죄에 해당된다.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한국공항공사,
KAI 한국공항공사 등 기업체들의 백신강요의혹 논란에 따른
고발이 예상되어 있어 벌금형을 받게 될 기업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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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청하 | 22/05/27 | 조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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