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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게이.. | 22/05/25 23:56 | 추천 58

<속보> 백신접종 강요한 기업체 벌금형 +1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6740275


 

 

 

 

업무를 위해 출입하는 직원 및 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미접종자 출입금지" 안내를 부착하고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출입을 제한한 

기업체 및 지시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행정명령 없는 PCR 검사 혹은 백신 강요는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인 강요죄에 해당된다.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한국공항공사,

KAI 한국공항공사 등 기업체들의 백신강요의혹 논란에 따른

고발이 예상되어 있어 벌금형을 받게 될 기업체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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