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찰정법 개정안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음모가 개정안에 반영됨 ㄷㄷ
개정안 부칙 제4조
수사권을 박탈하면서 동시에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건을 경찰로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음 ㅅㅂ...
그럼 이 규정으로 검찰 수사 중단되는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1.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2.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3. 대선 공약 발굴 지시 산업부, 여가부 사건
4. 월성 원전 사건 등등이 있음
집권 5년 부정부패 아예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대국민선언을 해버림..
훠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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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kok | 22/05/27 | 조회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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