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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럴빅.. | 22/05/24 16:57 | 추천 35

몇년전 재외동포법 철저하게 강화됐었노 ㄷㄷㄷㄷㄷㄷㄷㄷㄷ +7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6426855


아까 어떤글에서 댓글로 재외동포법관련 언급 나와서 팩트체크하랴고 법무부 사이트 들어가봤는데 ㄹㅇ 사실이네
2018년 5월 이후로 미필이 병역이행이나 면제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면 만 40살이 되는 해까지 F4 재외동포비자(일명 교포비자) 발급이 안된다고 나옴.
이게 짱깨 좆족 포함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기타 등등 다른나라 교포들이 국내서 혜택 받을수있는 비자인데 주로 해외 시민권자 자격으로 국내서 무기한 장기체류, 의료보험, 취업, 사업, 부동산/자산 형성, 연금 기타 등등 의 혜택으로 투표권이랑 국가 공무원직 이 2가지만 빼면 영주권과 다를바 없는 비자임.

 

이게 하도 병역기피하고 미국 시민권 취득하고 다시 국내 들어와서 의무는 피하고 권리 같이 이득만 취하는 사례가 너무 급증하고 국내 사회적으로도 정서상으로도 문제가 되니깐 당시에 법무부에서 재외동포 관련 병역볍을 빡세게 조정한것으로 추측됨


이거때문에 2018년도 그해만 당시에 국적포기율 및 이탈률 3만 3천명인가 아무튼 그정도로 숫자 역대 신기록 찍고 네이버에서 기사뜬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3707966 댓글도 만개 이상 달리고 그재앙 정권 초임 시절이라 사회분위기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이거때문에 그런거였네 시발 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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