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49682?sid=102
합수단'은 특정 범죄 분야에 수사권을 갖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배속된다. 9월부터는 검찰의 수사 범위가 경제·부패범죄로 제한되는데, '합수단'이 설치되면 다른 분야 범죄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1줄요약: 수사는 같이하지만 아무튼 수사는 수사권있는 특별경찰이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대응 ㅆㅆㅌㅊ
헌법재판소에 위헌청구랑 투트랙으로 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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