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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25.. | 22/05/22 22:33 | 추천 36

장문) 한국인들은 노예의 개념을 이해 못한다 +10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6004257







노예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가해지는것은 있는데 되돌아가는것은 없는 상태의 존재를 뜻한다

한쪽이 다른쪽에게 뭔가를 가하거나 시키거나 사용했을때 그 대가가 없으면 사용자와 사용된자는 불공평한 관계가 되는데 그 상태를 노예상태라고 한다

어떤 사람에게 안좋은 일을 가했는데 처벌은 안받는다던지, 어떤 사람에게 일을 시켰는데 대가를 안준다던지, 어떤 사람을 통제하고 간섭했는데 그에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노예로 만든셈이다


그렇다면 일제시대는 노예시대였는가? 아니다. 일제시대 조선인들은 정치권이 없었지만 군역의 의무를 지지 않았기에 노예상태라고 할수 없었다

전근대시절 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노예들이었는가? 아니다. 일반 백성들은 정치권이 없었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평등한 상태였다

모든 개별자는 동등하다는 대전제하에 권리와 의무가 합치만 된다면, 행위에 있어서 대가가 있다면 그것은 노예상태가 아닌것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껍데기적인 명칭이나 법문 따위를 기준으로 노예를 정의하고 있다

한국인들의 군복무는 남자만 지는데, 정치권은 여자도 같이 누린다. 게다가 사실상 군역에 대해 아무 대가도 없는데 이는 개념적으로 노예라고 할수 있다

나이먹은 한국인들이 하급자에게 간섭하고 참견하고 개입하지만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 또한 상대방을 노예로 부린것이라 할수 있다

만약 간섭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부당한 간섭일지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간섭 구도 그 자체만 보자면 개념적으로는 노예상태가 아니다

고위직 한국인이나 돈많은 한국인들이 법의 심판을 덜받거나 안받는것도 마찬가지로 그 외의 사람들 위에 자신의 신분을 위치시키는 행위이다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도덕이나 규칙 따위를 핑계로 상대방의 행동에 당위성을 만들어 통제하는것도 사실상 노예로 속박한것이다. 만약 잘못한것이 진짜라면 아니겠으나 허상적으로 꾸민 잘못이라면 대가없이 상대방을 움직였기에 노예취급을 한것이다


한국은 노예 사회임. 법조문에는 모두가 자유라고 표기했어도 수많은 한국인들이 대가없이, 책임없이 살고있으며 한국 남자들을 대가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제시대는 평등사회임. 비록 법조문에는 권리들이 제한되었어도 의무 또한 없었기 때문이다

껍데기 피상민족 한국인들은 현상을 개념을 통해서 해석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해석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을 노예로 만들거나 자신이 노예상태에 있다는걸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법조문에 평등이라 써져있으면 그런줄 착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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