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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 22/05/20 06:14 | 추천 27

대구 사업주 89% 최저임금 위반 등 위법 사항 적발 +4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5464585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가 10명당 8명 꼴로 나타났다.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취약업종(아파트 관리업, 편의점, 주유소 등) 162개소 중 89%에 해당하는 145개소에서 215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뤄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항목 중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계약서 작성이 미비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점검 결과 3명의 사업주가 노동자 5명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액수가 2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번 점검에 앞서 노동당국은 20일간의 계도기간을 주고 사업주들에게 개선 기회를 줬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주가 점검에서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들 사업주들에게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이나 편법으로 최저임금을 악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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