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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시그란.. | 22/05/10 02:52 | 추천 36

전남대 로스쿨 1기 김남국 VS 천재검사 한동훈 +36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3556312

한동훈의 비번거부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미국의 게리티룰인데
한겨레가 이 경우 파면,징계가 가능하다고 게리티룰을 정반대로 해석한 기사 올림
명색이 변호사 김남국은 법조인도 아닌 일개 좌파기자의 기사하나 믿고
전국민이 다보고있는 청문회에서 게리티룰이 뭔지아냐고 한동훈에게 아는척하며 비번거부를 비난함





김남국 - 저기, 게리티원칙에 대해 후보자는 아시나요?..

한동훈 - "징계를 통해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 냈을때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이죠..."

김남국 - "그렇지않구요! 비위 혐의를 받으면서 이에 대해 당당하게 진술하지도 않는 법 집행관은 신뢰할 수 없으며, 법 집행권을 위임한 시민들은 이런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시킬 정당한 권리가 있다"라는 원리죠...
예를 들면 한동훈 니가 자기의 헌법상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통해서 법집행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이 그 법집행관에 대한 신뢰를 할수없기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직무에서 배제할수 있다라는게 게리티원칙입니다...

한동훈 - 게리티룰을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게 맞습니다... 한겨레가 게러티룰을 잘못인용한겁니다...
그건 이미 있는 룰이구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징계를 이유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진술을 안한다고 공직자를 짤라버리던가...
그런룰이 있을리가 있겠습니까...

김남국 - 중얼중얼...

한동훈 - 의원님 이건 논란의 영역이 아니구요 게러티룰이 어떤건지는 평가하시면(찾아보시면) 될거같습니다


http://www.garrityrights.org/basics.html

The Garrity Story
In 1961, the New Jersey attorney general began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traffic tickets were being “fixed” in the townships of Bellmawr and Barrington. The investigation focused on Bellmawr police chief Edward Garrity and five other employees. When questioned, each was warned that anything they said might be used against them in a criminal proceeding, and that they could refuse to answer questions in order to avoid self-incrimination. However, they were also told that if they refused to answer, they would be terminated. Rather than lose their jobs, they answered the investigators’ questions. Their statements were then used in their prosecutions – over their objections – and they were convicted.

The U.S. Supreme Court then ruled in 1967’s Garrity v. New Jersey that the employees’ statements, made under threat of termination, were compelled by the state in violation of the Fifth and Fourteenth Amendments. The decision asserted that “the option to lose their means of livelihood or pay the penalty of self-incrimination is the antithesis of free choice to speak or to remain silent.” Therefore, because the employees’ statements were compelled, it was unconstitutional to use the statements in a prosecution. Their convictions were overturned.

개리티 스토리
1961년에 뉴저지 법무장관은 Bellmawr과 Barrington의 타운십에서 교통 티켓이 "고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는 Bellmawr 경찰서장 Edward Garrity와 5명의 다른 직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심문을 받았을 때, 각자는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형사 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자책을 피하기 위해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거부할 경우 해고될 것이라는 통보도 받았다. 그들은 일자리를 잃는 대신 조사관들의 질문에 답했다. 그들의 진술은 그들의 반대에 대한 기소에 사용되었고 그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 대법원은 1967년 Garrity v. New Jersey 사건에서 직원들의 해고 위협 하에 이루어진 진술이 수정헌법 5조와 14조를 위반한 주 정부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문은 “생계 수단을 잃거나 자백을 하는 선택은 발언하거나 침묵하는 자유 선택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피고용인의 진술을 강요하였으므로 그 진술을 검찰에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들의 신념은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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