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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랑이.. | 22/05/10 00:08 | 추천 85

김남국: 개리티원칙아세요? 한동훈: 네??? +31

원문링크 https://www.ilbe.com/11413528805

이거 보고 한참 웃었는데

뜬금없이 김남국이 개리티 원칙 아세요? 하고 한동훈에게 물었다.

한동훈은  징계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 냈을 때 진술 능력이 없다는 원칙이다라고 답했다.

김남국은 바로 아니거든요.

너님이 증거자료 제출했는데 헌법적 권리를 이유로 제출 거부를 했으니

우리는 너 같은 개새끼를 신뢰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다.

(마이크가 꺼져 횡설수설 김남국이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주장이 맞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1074.html

한걸레 신문 원문링크



한동훈이 이말을 듣고 한겨례 신문 기사 가져오셔서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 한겨레가 잘못인용한겁니다. 게리티 원칙은 제가 말한게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게리티 원칙은 미국에서 옛날에 교통위반 딱지때던 경찰들이

고의로 딱지를 지인들에게 누락하거나 주지 않았다란 혐의로 재판에 서게 되었던 케이스를 말한다.

이때 검사는 교통경찰들에게 니들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음

모조리 일자리 잃게 해줄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한다.



이에 굴복하고 에드워드 게리티등 교통경찰들은

저희가 잘못했어요라고 자백을 하게 되고 모두 유죄판결이 떨어진다.

그러나 이들은 불복하고 항소를 하여 대법원에 가게 되는데,



대법원은

야 검찰 니들이 그따구로 협박해 가며 자백요구를 할수있어? 

그걸 수정헌법 5조라고 하는고야라고 말함.



이에 검찰은 조까세요, 저새끼들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거든요

고로 공인은 개인이 아니므로 예외에요라고 주장을 한다.



이에 대법원은 여보세요? 공인도 국민이에요 예외 없거든요

그걸 수정헌법 14조라고 하는고야라고 말함.

결국 대법원은 게리티의 손을 들어주고 모두 무죄가 되었다란 이야기가 팩트임.





미국에 이런 원칙이 있는 이유는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권리가 다른 어떠한것보다 우선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이 개인에게 협박과 강요등으로 자백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개인은 이를 통해 불이익을 받아서도 절대 안된다란 의미임.



그런데 한국에선, 이런 원칙과 원리 그리고 이런 법을 만들게된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족치고 싶은 새끼가 있는데

법이 이렇게 써있지만, 법을 저렇게 바꾸어 해석하면

쳐 넣을수있다로 이해를 하고 실천하고 살고있음

한마디로 법을 이용하는거지 법을 존중하는게 아님.




오늘 청문회에서 김남국이 하려던건 바로 그 시도였는데

한동훈이 ㄹㅇ 똑똑하다란게 정확히 게리티원칙을 이해하고 

미국에서 징계로 겁줘서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진술을 안한다고 자르는 그런 룰이 있겠나며

개러티 룰이 무엇인지 평가하시면 될 것이라고 정리해줌.




3줄 요약

1. 오늘 청문회에서 게리티원칙이 뭔지 아냐라고 한동훈에게 질문함.

2. 한동훈 정확히 그 뜻을 알고 있었으나, 질문을 한  김남국은 그 법존재의 원칙과 원리를 왜곡하여 한동훈을 공격함.

3. 법은 그 법을 재정한 목적과 원칙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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