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가받을 연금 소득세 셀프면제함.
소득세법 12조 3항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고 규정돼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카)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와 (파)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사이에 (타)전직대통령의 비과세 조항이 쏙 끼어들어가 있다(일부러 눈에 띄지 않게 (카)와 (타)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었길 바란다)
2.대통령 예우보조금 2억6000만 원에서 2022년 3억9400만원으로 인상
3.비서실 활동비 7200만 원→2022년 1억1400만 원으로 인상
4.차량 지원비 7600만 원→2022년 1억2100만원으로 인상
5.국외여비 4800만 원→2022년 8500만원으로 인상
6.민간진료비 1억2000만원, 간병인지원비 4300만 원→2022년 8700만으로인상
행안부 예산인상 토대로 이번에 이런거저런거 셀프로 처올린게다합치면 5억정도로 인상됐다는 뜻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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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캣 | 22/05/09 | 조회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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