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여자 프로필에 닉네임도 "니사진 보여줘"길래
나: 섹시한 남자 최고에요!
상대: 네 뭐
나: 야한것도 최고죠? (야추 영상 첨부)
이렇게 됐다...
근데 3일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날짜에 오라더라...
상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다...
불행중다행으로 닉네임 스샷 찍어둔거 있는데
상대가 닉네임으로 유도했다고
주장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받을수있을까?
나 진짜 합의할돈없고 빚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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