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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 18/12/18 02:22 | 추천 15 | 조회 1043

무혐의가 뭔지 모르는 법알못들을 위한 아이의 특강입니다. +203 [17]

디시인사이드 원문링크 https://m.dcinside.com/view.php?id=superidea&no=16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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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라는 것과 무죄라는 것은 명백히 다른사안입니다.


무혐의는 말그대로 엄한사람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즉 검사가 판단하여 종결합니다.


무죄는 검사판단에 이사람이 죄가 있다 생각되어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하는 사항이며 여러 정황상 정당성이 인정된다


라는 것이 무죄입니다.


즉 무죄가 아닌 무혐의는 결국 동일인이 아니였다는 소리지요.


동일인이나 혐의가 없었을수도 있지 않냐? 라는 어이없는 질문에 대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피고인을 특정하여 고소를 하면 일단 수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안좋은게 진실여부를 떠나서 특정을하면


무조건 접수가 된다는것입니다. 사실 경찰들과 검사들에겐 엄청 귀찮은 일입니다. 고소가 남발되니까요. 수사가 들어간다는 기준은


최소 이사람이 고소할만한 상황이 될수 있다를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즉 받아주냐 안받아주냐부터 시작합니다.


이결과 동일인인데 혐의가 없다는 일단 불가능합니다. 사건은 시작이 되었고 고소인은 충분히 고소가 가능하다 호언장담한상황이였고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는데 무혐의 (증거불충분) 가 뜬것은 결국 동일인이 아니였다는 소리입니다.


무슨말이냐고요? 변호사가 이런사건에도 최소 200만원은 받고 일을 합니다. 동일인이라는 가정하에 생각한다면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도움을 줬는데 증거불충분이 떳다는건 거의 말도 안되는 상황이거든요


확률로 치면 메이웨더가 복싱으로 김연아한테 1라운드 ko 당해서 사망한것과 비슷할겁니다.


즉 변호사역시 이사건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접근한다는겁니다.


그런데 혐의를 입증할 자신도 없으면서 고소사건을 맡을 변호사는 또한 그걸 구별할 능력도 없는 변호사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익명성이라는 양날의 검을 등에 엎고 출처도 불분명한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 괴물이 되지는 않았나요?


모든일에는 정도가 있는법입니다. 고소인이 진위여부를 떠나 결과를 꼭 밝히겠다 말하였지만 그리하지 못하였고 리오군은 그게 답답했을겁니다.


공과사도 구별못하는 멍청한 인간들은 아마 앞으로도 리오군에게 사과할일이 없을겁니다. 잘난것 없는 필자이지만 리오군에게 대신 사과 드립니다.


군생활 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길 바랍니다. 넷상에서 잠깐의 만남이였지만 리오군의 사상과 신념이 필자와 비슷하여 동질감을 갖고


항상 좋아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될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늦은밤에 술한잔 하며 적어봅니다. 여러분께 하고 싶은말입니다.


다시는 시갤에 이런 지저분하고 더러운 또 공정하지 못하며 선동과 거짓에 가득한 가십거리식 사건은 언급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회규범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구별하길 바랍니다.


정신들차려라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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