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관련 궁금해서 가입했습니다.
조금 시간 지난 거긴 한 거긴 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주차장을 지어줘야는데 안 지어줘서 그려러니 왠만하면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친구랑 커피 마시고 있다가 이런 차는 처음 봐서 당황해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길 모퉁이가 아니라 2차선 가운데에 정차를 그냥해버리는 신개념 정차를 하고 당연하듯 쇼핑을 하러 나가더라고요.
진짜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말도 안되는 상황이었고 그 정차한 차때문에 뒤에서 사고도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기로 했죠.
문제는 6대 조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5분 정차가 가능하다? 라는 말도 안되는 걸로 불수용 되었어요.
실제론 5분 넘었는데, 다른 건 1분만에 가능해서 1분만 사진 찍어서..
그.. 상식적으로 길 한 가운데에 정차는 저런 6대 조항을 고려하는 게 맞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래서 담당자가 저런 건 경찰을 부르라고 하는데, 경찰이 오면 이미 갈 거 같은데.. ㅋ
이럴 땐 어떻게들 하십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걸로 올린 게 한 개 있었는데 그것도 불수용되었다고 했네요.
마지막으로 운전하다가 꽁초 밖에다 버리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글 보니까 경찰에 한 번 지자체에 한 번 하라고 되어있는데, 한 달 지난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4]
MOAB | 26/10/21 | 조회 194 |보배드림
[3]
나그네11 | 26/10/21 | 조회 1104 |보배드림
[2]
아는만큼see | 26/10/21 | 조회 1879 |보배드림
[7]
슈팝파 | 00:07 | 조회 1044 |보배드림
[4]
바다와햇살 | 26/10/21 | 조회 861 |보배드림
[2]
달리는신짱구 | 26/10/21 | 조회 1661 |보배드림
[11]
달리는신짱구 | 26/10/21 | 조회 1700 |보배드림
[4]
웃고넘는박달재 | 26/10/21 | 조회 1588 |보배드림
[9]
보배드럽 | 26/10/21 | 조회 1290 |보배드림
[4]
유대박맛집 | 26/10/21 | 조회 1513 |보배드림
[1]
진햅 | 26/10/21 | 조회 979 |보배드림
[6]
화끈한청바지 | 26/10/21 | 조회 1674 |보배드림
[4]
일차로는추월차로임 | 26/10/21 | 조회 2408 |보배드림
[4]
달리는신짱구 | 26/10/21 | 조회 1226 |보배드림
[5]
바이킹발할라 | 26/10/21 | 조회 2259 |보배드림
고발장 제출하시면 처벌 됩니다.
22
불법주정차 신고에 있어서 안전신문고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6대금지구역만 한정해서 신고를 받는 경우도 많고, 지자체마다 수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신고자가 일일히 그걸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불수용 건수도 적지 않습니다.
저런 경우 전화로 요청해서 단속반을 직접 부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전신문고 신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촬영한 다음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불수용입니다.
따라서 한 달 전의 건은 신고해봐야 불수용될 가능성 높습니다.
@mjy1100
지자체 단속부서 말하는 겁니다. 보통 교통부서죠.
사실 신속한 단속을 원하시면 안전신문고보다 전화신고가 훨씬 처리가 빠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왠만하면 전화신고를 하고 반드시 과태료를 먹이고 싶을때만 안전신문고 신고를 합니다.
와 진짜 별 미친놈이 다있네요
아, 어린이보호구역은 실선에서도 5분 정차가 가능하구나.... 애들 등하교때문에 그런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