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낮에 일어난 사고이고 우선 상황은 사거리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다른 두 차량끼리 직진하다가 화물차가 승용차 옆을 박아 밀려나면서 제 차 뒷범퍼에 2차로 충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선 어쨌든 제가 주차가 안되는 구역에 댔기에 10프로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제 주장은 애시당초 그 사고는 그 두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속도제한 미준수로 인해 일어난 사고였을뿐이고 대각 반대편쪽 우회전 하는 모퉁이에 주차한 제 차를 일반적으로 2차 충돌을 가한 상황인데 도대체 어떤 이유로 제가 사고 과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해당 구역에 주차한걸로 과태료 정도는 낼 생각이 있지만 관련도 없는 사고에 과실을 물겠다는건 전혀 납득할 수가 없네요.. 세 차량 다 같은 ㅅ 보험사입니다
1. 여러분은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보시나요?
2. 우선 어제 상대 차주가 9대1 주장한다길래 보험담당자에게 다시 연락해보라고 말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3. 당시 출동담당자가 공물처리로 하자고 했으나 그냥 오토큐로 가서 대물 처리했는데 잘 한거겠죠?
수리비 6백만원에 뒤 휀더 절단 및 용접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4. 분심위는 제 보험사에 요청하면 될까요?
5.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6. 기타 조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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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당일가입...
병신은 지가 왜 병신인 줄 모른다는 옛말을 모르는 듯...